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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C 접 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접 촉 Ccontact) 으로 얼굴에 담배연기를 충분한 타인의
*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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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면잭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 C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Assault( 협 박)===▼
▲Assault( 협 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 (harmfu[) 또는 공격적인 (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 Cimminent apprehension) 에 처해져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C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1t(폭행과 협박)===▼
▲Battery v. Assau1t(폭행과 협박)
▲* 고의성 Cintentionality) , 침해적인 (harmfu I)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 (assault)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Imminent(급박)===▼
* 급박한C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 (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 을 구성 하지 않는다.▼
▲Imminent(급박)
▲* 급박한C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 (same moment) 있어야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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