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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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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 에 대 한 항변)===
* 강요 CCoercion) , 고똥 CDistress) , 사기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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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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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
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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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Defense to Consent (동의 에 대 한 항변)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략의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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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c;>.{ (slavery) 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 - Defense (정 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정당방위)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C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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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 인 물리 력 C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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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
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C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
적 인 물리 력 C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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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 C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
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 C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
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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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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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Lecture 7
===Non - Deadly Force (치사적비 치 명 적 물리력,물리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
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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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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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Defense of Others
(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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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방위를 특권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
(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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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
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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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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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 적 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Cintruder) 가 격 퇴 되 지 (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Defense of Property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재산의 방어)
Defense of Property
Lect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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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 적 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Cintruder) 가 격 퇴 되 지 (expelled) 않으면 사
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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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Defense of Property (재 산의 방어 )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
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침입C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C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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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ity (긴급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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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Necessity (긴급피 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C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 |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
줄 2,714 ⟶ 2,651: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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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
줄 2,724 ⟶ 2,657: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
운" (c\ose enough cause)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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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
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
줄 2,731 ⟶ 2,662:
* 여기서의 취지 (po !i 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
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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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Proximate Cause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