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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C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주 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여* 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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