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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가까운" (c\ose enough cause) 것이 다.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
* 여기서의 취지 (po !i 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운" (c\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
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
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 !i 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
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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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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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imate cause (근인, 주원인)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
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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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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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신 적 침 해 Cemotiona*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C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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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법 익 침 해)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228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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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
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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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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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The===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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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허용한다.
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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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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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The Impact Rule (충격 의 원 칙 )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
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
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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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