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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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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판사, 수사관,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판사, 수사관,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 t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 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형사소송과 헌법)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형사소송과 헌법)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 공정한 배섬 (impartia*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asicBurden of Crimina*Proof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잭 임을 검사 (prosecution) 에게 부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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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
증잭 임을 검사 (prosecution) 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O 정 도로 입 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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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den of Proof (거증책임)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
는 "(beyond a reasonable doubO 정 도로 입 증하여 야 한다.
* “합리 적 인 의 심 이 없는”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terms of art) 이 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C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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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 라고 부른다.
Lecture 4
===The Charging (기소, 소추)===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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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The Grand J ury (대 배 심 )===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
기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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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The Grand J ury (대 배 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결정한다.
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배섭기소장C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Ci 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C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Ci 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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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
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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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기 본절차 (The Basic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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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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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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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다.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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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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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
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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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
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 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도 인정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 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 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 t)을 위하여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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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y
."사실인정 "(finding of fac 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Lecture 4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
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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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ry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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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The Jury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줄 1,635 ⟶ 1,560: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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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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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