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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
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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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es and Seizures (수색과 체포)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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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ure 4
Searches and Seizures (수색 과 체 포)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
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
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Searches and Seizures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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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사형 )=====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 punishmenO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 crime, capita*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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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 punishmenO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
(capita* crime, capita*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
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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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Ci 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I) 또는 파렴 치 범 C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C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의 정식기소Ci 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capitaI) 또는 파렴 치 범 C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Cexcessive bai 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crue*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Note: 파렴치범 C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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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Death Penalty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
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Cexcessive bai 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crue* and unusual) 형벌
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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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사형 )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아니다)
다)
* 연방정부
* 군대 C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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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C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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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Death Penalty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
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C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
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 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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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J 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아니하며…”
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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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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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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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 incrimination (자기 부최 진술)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나는 것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어나는 경우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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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jl끼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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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Lecture 4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
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
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
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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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randa Warning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jl끼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
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
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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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The Miranda Warning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The Miranda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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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
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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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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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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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Lecture 4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The Miranda Warning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
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
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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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
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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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ure 4
Exclusionary Rule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법이든)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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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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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C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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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4
Due Process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
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C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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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