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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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지역은 배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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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파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C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C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 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 professionals) 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 duty) 가 없는 의사는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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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 임 )===
• trespasserC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
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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