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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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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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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Constant Trespassers (상시 침 입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
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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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Trespassers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
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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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Constant Trespassers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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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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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Known Trespassers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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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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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원칙)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
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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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있는 ol* -ìQT..딛.~~
위험물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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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는 수영장
원칙)
L
원칙)의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유흑적 위험물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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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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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ee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Licensee 는 손님 Csocia*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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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Csocia*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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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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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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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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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Lecture 8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Strict Liability (무과설 책 임 )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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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
(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
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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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C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251 -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C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Lecture 8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Cstrictly) 책 임 을 진 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
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C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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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
도급업자 C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
여 전 적 으로 Cstrictly) 책 임 을 진 다.
푹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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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
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 정 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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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 배 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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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 한 위 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 Expenses (의 료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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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Medica* Expenses (의 료비 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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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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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 Expenses
• Duty to Mitigate (완화의 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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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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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ι
%
ω
Lecture 8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
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 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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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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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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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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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 Sku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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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ggshel* Sku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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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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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The Eggshel* Skul* rule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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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
하여 잭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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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ggshel* Skul* rule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줄 2,906 ⟶ 2,788: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
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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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8
The Eggshel* Skul* rule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