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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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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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률체계(U.S. Legal System)==
===미국법률체계===
* 보통법 (Common Law) 또는 판례법 (Case Law) 체계
* 선례구속력의 원칙 (Stare Decisis)으로 상정된다.
* 선행하는 법원의 판결 (decisions = "holding" (판시사항) )이 반드시 先決例(precedents) 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개념
* 보다 정확한 법률용어는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로서“판결을 존중하고 언급되지 않은 것은 변경하지 말라” 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대륙법 체계 (Civil Law System) 와체계와 반대된다,
 
===선례구속력(Stare Decisis)의 원칙===
* 이유(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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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견 가능성(predictability)
* 자의적 행위에 대한 견제(check on arbitrary behavior)
* 선례구속력의 원칙은 先例(precedent) 가 구속력이 있거나 (Binding) 또는 의무적인 (mandatory) 경우에만 적용된다.
* 선례구속력의 원칙이 적용될 때 고려되어야 할 부가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법적 쟁점의 유사성
* 사실관계의 유사성
* 보다 최근의 선결례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선례 (precedent)가 해당 법원에서 따르려는 경향이 있는 법원으로부터 나왔는지 또는 당해분야에서 선도자로 인정되는 법원의 선례인지 여부
* 선례의 논리가 잘 구성되어있는지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Dictum (附隨的意見, 附加의 견의견)===
* 법원 판결 중에서 재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
* 법원의 判示훨項판시사항(holding) 이 아닌 것
* 그러므로,그러므로, 선례구속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판시사항과 부수적 의견(dictum) 을 구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 후속 사건(later cases)의 소송당사자나 법원은 부수적 의견에 나타난 의견(proposition) 을 논거(authority) 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구속력있는/의무적인 선례(legal authority, 판례 )===
*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선례 (authority)
* 다음과 같은 판례(case, 사건)에서 적용된다
* 상급법원의 판례
* 동일한 재판관할권(jurisdiction 法域)의재판관할권의 판례
* 사실상 유사한 사건
* 동일한 법이 적용된 사건
===說得的先例(Persuasive Authority)===
* 법원이 따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는 선례(authority)
* 2 차적인2차적인 법원(sources)
- 구속력이 없는 판례
===法源(Sources of Law)===
* 제 1 차적인제1차적인 법원
* 헌법
* 법 률 법률(Statutes)
* 규칙 (Rules) 행정규칙 (Regulations) , 명령(orders)
* 행 정 규 칙 행정규칙(executive orders) 고시(Proclamationsproclamations)
* 판례법/ 보통법 (common law)
* 제 2차적인 법원
* 예 : 학술논문 (treatises) , Restatements, American Law Reports (판례집), Legal Encyclopedias (법률백과사전), Law Reviews(법학지), Hornbookshornbooks(기본법률서)
===法源의 계 충 (Hierarchy of Legal Authority)계층===
* 연방법
* 미 연방미연방 헌법 (U.S. constitution)
* 연방 법률
* 연방 규칙(Federal Rul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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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
* 연방 우위(Federal supremacy)
note: Supremacy clause(연방법규우월조항): 연방헌법 제6조 제 2 항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방의 법률이 주법에 우선한다.
* 기타 法源
* 주 헌법(stat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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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주는 다른 주 법을 갖고 있다
* 각 주의 법은 비록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주 법은 다음과 같은 표준화된 법에 기초한다.
===Restatement (리스테이트먼트)===
Note Restatement:* 미국법률가협회(American Law Institute) 의 주 업무로서 미국법의 각 분야를 간단한 조문형식으로 체계적으로 表現하려고 한 것. 1인의 기초자를 중심으로 작성된 초안이 평의회의 심의 수정을 받아서 다시 협회의 총회,변호사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후 총회에서 결정된다.
• Uniform Acts (統-法)
• Model Penal Code (模範형法典모범형법전)
===Restatement===
* 미국법률가협회 (American Law Institute)가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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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적 法源이다.
===Uniform Acts (통일법)===
* 통일법 위원회 (Uniform Law commissioners) , 보다 공식적인 명칭은 통일법 제 정 국가위 원회 CNationa*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기초한 것 법률의 구성되어 있다.
* State Law, NCCUSU 로 알려진, 에서 미국의 주에 전문가들로 위하여 일을 하다수 걸친는 변호사와 다른 NCCUSL는 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언준 Cratify) 할 수 있도 공포되었다.
통일법은 각 각의 모텔법안으로 일부 법학자들은 통일법 Cuniform acts) 의 존재와 법전화Cc odification) 가, 그 중에서 통일상볍전 CUniform Commercia* Code) 이 가장 유명한데, 미국법을 보통법체계 보다는 대륙법체계에 보다 더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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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통법체계 보다는 대륙법체계에 보다 더 가깝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
다.
 
===Model Penal Code (모범 형 법 전)===
표준화를 추진하는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기초하였다,모범형법전 CMPC) 의 목적은 입볍부가 것을 자극하고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은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미국의칙이라고 판단하는 것틀을 조합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의 체계화로 인하여, 모범형법전은 미국의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준화를 추진하는
표준화
최적의 규
형법전 편찬의
관한
형별제도에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기초하였다,
모범형법전 CMPC) 의 목적은 입볍부가
것을 자극하고 원조하기 위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은 미국법률가협회 CA* I)가 미국의
칙이라고 판단하는 것틀을 조합한 것이다.
모범형법전의 체계화로 인하여, 모범형법전은 미국의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형법의 개정
 
===Dual Court System (二元的법원제도)===
* 연방주의 (federalism) 의 결과임
* 연방법원제도와 주법원제도로 분리되었다.
 
===연방 법원===
* 연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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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항소법원 (Circuit Courts, 순회법원)
* 연방지역법원 (District Courts)
* 연방항소법원과 연방지역법원의 재판관할 (jurisdiction) 은재판관할은 지리적으로 나누어진다.
 
===연방법원===
* 연방법원만이 관할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