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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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 익불이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와 2) 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와 2)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detriment),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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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 (new house) 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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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o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 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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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Answer
• No.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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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줄 1,666 ⟶ 1,659: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 해 기 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íonconsideration) 이 되지 않는다.
•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용(j 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줄 1,790 ⟶ 1,783:
 
 
===TheMai*The Mail Box Rule (우편 함의 원 칙 )===
* 펀지 Cmaij) , 전보 C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1
경우에, 승낙은 발송사에 C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도달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