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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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법률의 해석=====
#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w:법의 해석#유추해석|유추해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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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분류:민법 입문|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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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w:법의 해석#유추해석|유추해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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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입문|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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