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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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정의===
* 약속(promise)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2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의 관할권===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외에 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約因)===
=====정의=====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와 2) 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detriment),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 (new house) 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o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 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 No.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 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 인 Sidway 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 이 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ι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Facts (사실 관계 )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Issue (쟁점)
* 거래( transaction) 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Disposition (판시 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 (remainder 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Reasoning(판시 이 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 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 2 장에서 검토한 사례)
 
Facts
 
*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Facts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C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C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 해 기 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 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용(j 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 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 Pre-existing duty rule C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 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 이 아니 라면 유사한 행 위 의 이 행(similar performance) 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 행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인 약인 (additional consideration) 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 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
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
* 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
* 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 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 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
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 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C 일정한 행위의) 이행 (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이행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 Cconsideration) 과 함께
* 예
• Mary 가 John 에 게 청 약을 한다 .
• John 이 승닥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 C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 적 인 사람 C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C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 (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 함의 원 칙 )===
* 펀지 Cmaij) , 전보 C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1
경우에, 승낙은 발송사에 C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 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 에 Ctimely) 적 정 하게 Cproperly) 발송되 어 야 한
다.
12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 (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 간의 경 과 (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i n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 라 청 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 (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 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논
*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
주택의 매매
있는 시간을
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41
- 184 -
Lecture 6
「Example of an Option Contract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
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1-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7:1 조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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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Cirrevocable offer) ===
* 그랴므로, 매도인은 그 1 달 동안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
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
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Cnomina*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C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 이 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 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 (배 상) 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숨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룹 아름
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이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
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랄 위치시카는 것이다.
* 그라프로, 배상의 가치 (배상액) Cvalue of damages) 기 대된 코의 가치
(expected nose value) 현 재 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배상)===
*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윤 받지 않았다변 그녀가 있어 야헨 지위에 위지시키는 것이다
1. 그퍼프로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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