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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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s==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 (tort) 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 wrong) 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 (remedy)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 (non - contractua* duty) 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 (tort law) 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 (tangible property) .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 라 한 이 익 에 대 한 침 해 (interference) 는 불법 행 위 소송 (tort action) 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 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q(the expectation or rightfu*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Cintentiona*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 에 의 한 불법 행 위 (neg!igent torts) (예 ; 교통법 규를 위 반하여 교통사고 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 (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 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 불법 행 위 의 차이 )===
* 불법 행 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 점 은 고의 성 Cintentionality) 이 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 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 act, 잘못)가 펼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이다.
* 회사 (company) 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 ( wrongfulact) 가 없다하더라도 잭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 Torts (고의 적 인 불법 행 위 유형 )
• Battery( 폭행)
• Assault( (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고의 적 인 정 신 적 가해 )
 
===What is a Prime Facie Case? (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 (burden of proo f)이 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e facie 는 라틴 어 로 “ · 見하여 " (on its first appearance) , 또는 應의 " (by first instance" 라는 의 미 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
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nma facie case 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 행 )===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Charmfu l) 또는 공격적인 C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 고의 Cintent)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Charmfu* or offensive contact)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 Cdesire) 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 Ci ntent) 를 추정 Ci nfer) 할 수 있다 .
• constructive intent C擬制故意, 추정 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C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 Csubstantia*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 transferred intent C고의 이 전)
불법행위자 Ctortfeasor) 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 해 , 손해 )===
* 상해 (bodily harm) 는 타인 의 신 체 의 상태 (condition) 에 대 한 손상 (physica* impairment). 육체 적 고통 또는 질 병 이 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 (war 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 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 적 인)===
* 합리 적 인 일 반인 의 자존심 (sense of dignity) 을 침 해 하면 offensive ( 공 격 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 (socia* usage) 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 이 어 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C 접 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접 촉 Ccontact) 으로 얼굴에 담배연기를 충분한 타인의
*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
* 비록, 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 Coffensively)
것은 폭행 C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잭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 C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 C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 협 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 (harmfu[) 또는 공격적인 (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 Cimminent apprehension) 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C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1t(폭행과 협박)===
* 고의성 Cintentionality) , 침해적인 (harmfu I)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 (assault)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C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 (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 을 구성 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
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 (confinement) 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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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 는 행 위 )
* 감긍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
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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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 (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 (escape) 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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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Lecture 1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 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
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 distress) 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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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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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Words( 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 .
• Act( 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
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 home) 에서 다
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
extreme)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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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Person Liability (제 3Ã1-책 임 )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
C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
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 3 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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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금까지 (So far).
* 우리는 다읍 사항을 공부하였다.
*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 Prima facie case 가 무엇인가
*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Affirmative Defenses(척극척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
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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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Defense of Others (제 3 자 방위 )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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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Lecture 7
Consent(동의 , 숭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 ( 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하더라
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펼요는 없다.(= 파nplied consent" (묵시
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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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Bri능'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E. 266 (1 891)
* 이는 묵시적 동의 (implied consent) 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 vaccination) 을 강제하
였다는 이유로 폭행 (battery) 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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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0 ’'Bri남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 891)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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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e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89 1)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
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
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 에 대 한 항변)===
* 강요 CCoercion) , 고똥 CDistress) ,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그녀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
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략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
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c;>.{ (slavery) 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 Creasonable force) 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 인 물리 력 Creasonable force) 이 아니 기 때문에 정 당방위 가 될 수 없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非致死的물리 력 과 致死的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 Cforce) 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 무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 Cdeadly force) 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 - Deadly Force (비 치 명 적 물리 력 )===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 (unprivileged harm) 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폰,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 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 적 으로 판단하여 침 입 자 Cintruder) 가 격 퇴 되 지 (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 (non -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 Ci 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Cintrusion) 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 (긴급피 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 Cserious harm) 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펼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 Oand) 또는 동산 Cchatte J)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 Case, 12 C.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살려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 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하면서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 (caske t)은 어차피 잃게될 것 (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 (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 njury ,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 (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 (res ipsa) 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 (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 (exclusive controD 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 !i 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A는 과실이 있고
• A 의 행위는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 B 의 부상에 대 한 근인 (proximate cause) 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 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 의 사망에 대한 과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 (proximate cause) 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 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Cemotiona*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C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 NIED 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 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NIED 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Impact rule 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danger)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 (lega* doctrine) 의 취지 ( policy) 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 NIED 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잭의 취지 (po !i cy) 는 배상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 런 의 원 칙 )===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 (scene) 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섣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 (physica* injury) 가 발생하였다.
*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 (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피해자와 밀접하게(c! 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 physica*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파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 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 임 ) 는 또한 Master- 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rperior (사용자 잭임)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C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C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Indemnification C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 (maste 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엽원이 부하 (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인지 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c ontro* ,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적인 종엽 원 (servant-type employee) 일 가능성 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엽원 (servant)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within the scope of emp!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엽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엽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 Cindependent contractors) 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Ci ndependent contractor) 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엽무 (inherently dangerousactivity) 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 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 professionals) 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Michigan주
• Vermont 주
• Rhode Island 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 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 가 A 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 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할 상황 Cneed ,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 임 )===
• trespasserC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
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
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 상시 침 입 자)===
* 상시침입자(c onstant trespassers) 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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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 Oandowner) 는 다읍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적 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사망 또는 중상 (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 험 물 원 칙 )===
* 토지소유자 책임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착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흑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 Turntable doctrine" (회전대원칙, 轉車隊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피 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C 유혹 적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위에 인공상태 C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한다. 그리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논 너무 어리다, 그리고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갖고 있고
인공 상태 Cartificia*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교하여 약소하다.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원칙)에 의하여 다음
예는 수영장
원칙)
(swimming pooJ) C 인공적 구조물)이다,
l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 부담한다.
*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 는 손님 Csocia* guest)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 피 고가 상태 Ccondition) 에 대 하여 알았거 냐 알 수 있는 이 유가 있고
*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고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냐 또는 licensee 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
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Clicensee) 가 그 상태 Ccondition) 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거나 알 수 없었다.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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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 임 )===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 Comission) 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
하여 유책성 Cculpability) 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
잭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잭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善침; (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Y- (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 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 (fault) 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
임 " (absolute liability) 이 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 C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 Ccages) 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 Cdamage) 와 상해 Cinjury) 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 Ccontractor) 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 Csubcontracto 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 적 으로 Cstrictly) 책 임 을 진 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강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become whole) 을 허 용한다.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은 것
===Damages(배상)===
Policy( 정 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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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63
Lecture 8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 배 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 한 위 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 Expenses (의 료비 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 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 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 ~~a;~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 Sku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 (maxim) 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들의 행위에 의
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 (medica* condition) 에 기인하여 예측못한 손해 (unusual
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 B 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 B는 A 의 팔을 살짝 쳤는데, A 의 팔이 부러졌다 .
• B 는 A 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못하였다 하더라도 A 의 모든 손해에 대
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섬근경색 (heart attack) 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
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 (accused) 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 (vulnerability)
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론(lntrodu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