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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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으로,소장 (complaint) 과 다른 고소장 (pleading) 들은 소송당사자와 볍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틀으 주장 (claim,고소장)에 근거하여▼
▲•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틀으 주장 (claim,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plead) 할 것을 요구하였다.
• 만약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그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 하지만 요즘의 볍원은 보동 요류룹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설을 섣멍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브정을 허용한다.▼
▲• 하지만 요즘의 볍원은 보동 요류룹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설을
소송은 어떻게 시작꾀는가?(How does a lawsuit begin)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 (hyper-technical approach) 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젤차를 제공하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틀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 을 완화하였다.▼
• 고소장(소장,pleading) 을 보정하는 원칙의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 할 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가와 부합하게 된다.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 (hyper-technical approach) 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젤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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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질수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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