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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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company) 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 ( wrongfulact) 가 없다하더라도 잭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 Torts (고의 적 인 불법 행 위 유형 )
===What is a Prime Facie Case? ( “일단 有利한 사건” 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 (wronged) 는 1것을 입증할 거증책임 (burden of proo f)이 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논 원고가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제안 (proposition) 또는 사섣을 증명하논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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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 Cdesire) 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 Ci ntent) 를 추정 Ci nfer) 할 수 있다 .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 C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 Csubstantia*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불법행위자 Ctortfeasor) 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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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 (confinement) 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 는 행 위 )
* 감긍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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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7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
다 .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
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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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읍 사항을 공부하였다.
*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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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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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0 ’'Bri남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 891)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O'Brien v. Cunard Steamship,
154 Mass. 272, 28 N. E. 266 (1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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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
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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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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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 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 l)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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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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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
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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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상상해 보자.
*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emotiona* distress) 을 상상해 보자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J‘|‘| 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Crules) 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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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 험 지 역 의 원칙 )===
* 원고는 피고와 충돌Ci mpact ,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 나, 원고는 충격 을 두려 워 하였고 (feared) 그리 고 위 험 지 역 에 (z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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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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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rnic Harrn (NIEH)(파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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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 책 임 , 대 위 책 임 )===
* 고용주 (employer) 는 종업 원 (employee) 에 의 하여 발생 한 손해 (harm) 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 Cstrict liability) 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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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거 래 , businesses) 의 안전 비 용 (cost of safety) 을 자기 것으로 하고 Cinternalize , 내부화)
*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
* 피고(고용주)는 파실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 Cdamages) 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indemnification ,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 잭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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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 개 주에는 “善한 사마리아인볍" (Good Samaritan law) 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 (rescuer) 를보호 (protect, 면 잭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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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만약 A 가 부상을 당했을 때, B 가 A 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또한 B 가 부당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 임 )===
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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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제한구역 O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얄 수 있었던 자
* 예를 틀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c onstant trespasser) 이다. 왜냐하면
* 만약 B 가 20 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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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 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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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논 합리적인을 줄이지 않아 책임을
===Invitee (초청 객)===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잭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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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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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s) 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하여 잭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설책임 등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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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온도를낮추었다.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뜰판 다음파 같이 이야기 한다;
불법행위자 (wrongdoer) 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이행하 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언가? (what is tort law)
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는 “옆으로 비켜있는"(turn aside) 을 의미하는 라틴어
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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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한다면,어떠한 행위가 찰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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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렵다.
딴사들,변호사윤,불법행위 셉 JI수들은 어파운 불법행위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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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 만큼 섣자적 성격응 갖는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언가?(what is tort law)
에게 침해를 임히/(1 않도꽉 반드시 합리작인 주의
(rcasonable care) 를 하삭 야 한다” 것파 같은 매우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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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세도- 는 블법행위 윈착 자체의 니l용만큼이니- 룹법
행위l겁에서 숭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볼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
에서 한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였으나,최근에는 동열한 행
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즉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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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
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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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틀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잭임 부담
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볍원은 그 때 반드
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들 결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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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뭔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 는 이례적인 인과
간계 (causation) 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원
인이 복잡하고,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눈 구체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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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그라나,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
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
해자들을 구제하는 세도 모두 갖추아야 한다는 것이 정
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갇은 침해를 처떠하는 법률 제Jι 가 없다면 어
떻겠는가?
* 첫째,사람뜰은 다콘 사람윤 침해하지 않으려는 똥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사고의 피해자둡은 치료비용,상설된 엮금,재산적
피해,다른 상해의 추유증에 대하여 그틀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고의작이든,과실에 의한 것이찬 사람늘이 자유롭
게 다콘 사딴듭에게 침해룹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뉴 불법행위 제도가 아만 다른 여라 가지 방법 o 로
이러한문세에 대처할 수 있다.
* 볼1갑 행위 (wrongful beha vior) 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깅랙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
록만들수 있다.
* 사섣상,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
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법 이외의 다른 제도 (mechanism) 륜
이용한다
도록 하며,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안전벨트,다픈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점을 메울 것이다.
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오든 수에서,근쿄자응을은 자신둡의 작업파정에서 발생한 볍익침
해에 대하여 고용주룹 상대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단.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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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틀은 백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
신탁기남 (trust [und) 에 배상윤 청구할 수 있다.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
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97%
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 (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사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한다.또한불법행위법은불법행위자가그의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 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임만적 안로 언납되는 볼법행위법의 폭적이다.
* 첫째,볼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잭 Cpolicies,이념)윤 주도적 o 로 쏟선수범하는 것윤 허용한다.
* 판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엽지→는 자농자릅볼힘-리하게 우l힘히도콕 만드는- 결함 Cdefect) 이 없는 방삭 o 로 자동자륜 서1 작하아 야 한다는 규착 파 같이 상대작o 보 인반작인 원착으로 구성되아 있다.
* 셋째,판범행위볍은 불볍행위지→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
음 하도꽉 요:-rL 함으로써,(붉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잭
윤 공정성의 꽉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 Cintentional tort)
파실에 의한 뷰볍앵위 (Negligence)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 ,무과샅책임)
그 침해륜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운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을부담시킨다.
==어떤 샤랍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불톤,가장이해하가쉬운유형은고의적인풀법행위로서 。
것의 가장 전형적얀 붉볍행위는 폭행 (battery) 이다.
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붉법행위가 된다.
적 용어로서,당선이 원한 다면 “wrongdoer" (볼법행위자)
릎 대체하여 tortfeasor 륜 사용할 수 있다.
가 만생한 것이라는 설갤석 학섣성 Csubstantial certainty) 윤
갖고i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선행할 수 있다.
나 광범위하다.
또는 공격 적인 (üffensive) 접측 (cüntact) 을 열으켈 때
성립한다.
으며,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것 (cut) 만으로도 충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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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lsita tort when you hit someone)
그것은폭행이 아니다.
가?
지할 때 얻어난다.
불법구금 (false imprisonrnent) 이다.
흠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끔되어 있는 때
에 일어난다.
푸주의로타언에재 펴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역사를 갖고 있고,불법행위로 뀔 수 있는 가장 쉬운 것
이지만,가장 일반석인 불맨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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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우리가 어떤 사밤이 과설이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그가
합 리적인 주의 (reasonable care) 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
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 (injure,권과침해)를 가하였다
는 것관 의미한다.
부주의얘 의하여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
위인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나,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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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전
하위실
설행한자;
줄 1,071 ⟶ 894:
을 주먹으 로 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유가 없다.
거가〈HE
부주의로 타언에재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가?어자(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는도g。 careful)
사람에게 침해룹 일으켈 것으로 예견가능한 잠재적 침해
(potential harm) 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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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e) ,"여l견한 수 있는 “(foreseeablv) ")과
같은 지나지개 모호한 개념을 답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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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being careful)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
이 있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가?
부주의로 어떤 사랍에쩨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줄 1,135 ⟶ 928:
being careful)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자로 언급된) Zaks와 같은 사람에 대하여,기본적인 룹
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뜰부과하였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줄 1,152 ⟶ 944:
being careful)
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
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
임을 부담시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good policy)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팔요하다.
* 의무의 볼인정 (no-duty) 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
점 (class,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연t앙정부와 대부분의 주 정 부는 정부 면책권 (govcrnmental immunity) 의 열부만을 폐기하였다.
볍룹은 언제,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함 수 있는지뜰
규정하고 있마
부주의로어떤 샤람에재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인
줄 1,197 ⟶ 968:
being carefu l)
다.
* 이 문제는 법대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πîf v.
Long Jsland R건lJroad Co. (1928)에서,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볍관인 Benjamin Cardozo 가 집필한 판결의견에
서 나타났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언
줄 1,224 ⟶ 979:
being carefu l)
다리고 있었다
위해 달려갔다
에 뛰어 올랐다.
무원은 플랫홈에서 그의 뒤룹- 밀어 올댔다,
줄 1,244 ⟶ 999:
being careful)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위로 떨어졌다.
폭발하였다.
부 천칭 Cscale) 이 붉운하게도 Palsgraf 에게 떨어져 그녀
가상해를 입었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줄 1,269 ⟶ 1,014:
being careful)
‘누젝임가윤 지는-가?
* 천도회사간 종엽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잭임이 있다
-이것윤 사용지 꽉임 Cvicario \l s liability) 이라고 하며,이는 피고
인이 감독색 인 건 부담하는 다픈 사란의 행위로 인한 잭염이다.
부주의로어떤 샤랍얘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줄 1,283 ⟶ 1,025:
being careful)
유사한 것 (negligence in the air) 도 찾을 수 없다고 판
시하였다.
줄 1,290 ⟶ 1,032:
Palsgraf 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플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
져 있는 펴해자이다.
부주의로 어떤 샤랍에채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 l)
플 예방할 의무가 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
한된다는 것이다.
있다.
다.
줄 1,327 ⟶ 1,053:
being careful)
무는 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 보다 범위가 넓지 않
다.
부주의로어떤 사랍에게 피해를가한것은불법행위언
가?(l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언에게 가장 부당하게 (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
이 다른 사람에게 닥침 수 있는 침해뜰 에방하기 위하여
줄 1,361 ⟶ 1,066:
(toddler) 가 움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가어가눈 것을
목격하였다.
바꾸어야만 하는가?
줄 1,372 ⟶ 1,077:
being careful)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틀이 유아의 비극윤 피하기 위한 합
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윤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
여 잭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눈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룹따른다.
중한 것 (prudent) 으로 충분하며,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는않는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줄 1,415 ⟶ 1,102: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우r 명한 United States v. GàrroJJ Towing Co. (1947)
사건에서,Learned Hand 대법관은 과실을 판단하는 공
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만약 행위의 효용성 (utility of the conduct) (금지행위의 부담 Cburden of abstaining) 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꾀다 적으면 과선
이 인정된다.
가능성) * 침해의 크기 (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척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다음은사례이다.
* 가계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넘둡옥 위하여 마루룹 안전히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푸에 의하여 손념이 부상윤 당할 확플은 50이다
* 침해의 느[기는 3이다.
* Learned Hand 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 은 확률 (50)×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만약 손념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거l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파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얀 사건에서의 사설관계에 달려 있다.
* IIand 공식은 파살 평가에서 넓게 이용된다.
* 그러나,문제는 부담,확륜,손해의 정도플 어떻게 결정하
는가이디.
* 그라므로,파실을 결쟁하는 다른 방법듭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한리적인 사람”의기준 (reasonable person).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무엇을의미하는가?==
* 그대선에,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 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1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 (superior individua 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줍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원고는 다콘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익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설이 있다는 것을 업승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 부터의 직접증거 (direct evidence) 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정황적 증거 C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파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시 설뜩랙윤가질 뿐이다.
* 엘부 과션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풍언의 사용 (expert testimony)파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처l 내어l 놔두었다면,배섬이 그 의사의 파살읍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 C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팍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랴므로,만약 피고인이l 섭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
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젓이다.
원고는 펴고의 과실을 어떻채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Calternative rule,선택작 원칙)윤 채
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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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침해가 반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잭임이 었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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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재 업중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그라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
이 있다.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
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
에게 넬리 투여되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
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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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
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
려품윤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
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깨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
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
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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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accident) .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
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
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언 과질이 았으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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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accident) .
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비파 피고인의 파싣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살
(contributory negligence) 이 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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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accident) .
(comparative negligence) 을 선호한다.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
다.
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
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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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 accident).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알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 CAbs이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
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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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언제 책임을 후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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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C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불법행위 소송의 윈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라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동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탈 원상태로 뜰렬수는없다.
* 그 대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 적은,원고에게 금전윤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한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야하는 것이브쿄,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J현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섣 (economic loss) 에는 의료비용,손실 소득,전체 상살 수입 (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 (noneconomic damages) 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 (disfigurement) ,정선적 육체적 고통 (pain and suffering) 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성은 침해의 경제적 손섣을 제거하고,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 (amount) 은 펴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 (harm) 의 정도 (measure) 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잭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이 제도는 단얼 판결원칙 (single judge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볍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번 만 인정된다.
꽁펜 설차에서,파거의 손해배상 (past damages) 은 상대석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 육체적 고통 (pain “nd suffering) 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 (hazier) .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단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긴에서,원고눈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 (조직화된 지다)을 통하여,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결쳐 지급된다.
* 둘째,손해배상남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바개별화된다.
*이라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원고의 살질적 손실윤 브상하 려는 이념은 적 정한 행위 (proper conduct) 에 대한동기 유받을 저l꽁하려는 분멤행위의 정책파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아니다.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한정된 범위에서는,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 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수있다.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 의 가치(무게)1>(:하는" Cagainst the 'vveight ofthe evidcnce) 것이다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이다 (deferential standard of revicw). 왜냐하띤,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설에 관한 것이고,손해배상끔은 증거의 합리적얀 평가가 아닌 동정 또쓴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비경제석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헤치 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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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장애 또깐 외관손상에 수반뇌는 감정적 침해
l 삶의즘거움상실
l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까개와 감은 인상적 환동의 뒷가능 상하1로 야기 된 오든 간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현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정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 (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윤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 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 윤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챔낸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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