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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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학]]
 
* 전통적으로,소장 (complaint) 과 다른 고소장 (pleading) 들은 소송당사자와 볍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틀으 주장 (claim,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plead) 할 것을 요구하였다.
• 전통적으로,소장 (complaint) 과 다른 고소장 (pleading) 들은 소송당사자와 볍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 만약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그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틀으 주장 (claim,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plead)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하지만 요즘의 볍원은 보동 요류룹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설을 섣멍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브정을 허용한다.
• 만약 변호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그 사건은 기각될 것이다.
 
• 하지만 요즘의 볍원은 보동 요류룹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설을 섣멍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브정을 허용한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꾀는가?(How does a lawsuit begin)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 (hyper-technical approach) 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젤차를 제공하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틀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 을 완화하였다.
사건의 쟁점윤 규정하는 절;싸는 소장파 함께 시작되지만 증거개시 Cdiscovery) 와 공딴 전 설자 (pretrial stage) 뜰 통해서도 개속된다.
 
* 고소장(소장,pleading) 을 보정하는 원칙의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 할 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가와 부합하게 된다.
 
*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질수를 하거나,
또는 고소장의 불완전 또는 틀린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틀 발견하였을 경우,고소장을 수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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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How does a lawsuit begin)
 
* 피고인이 사건의 기초사살들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반세 되면,
정의 (justice) 의 기준은 변프사가 기술적으로 고소장 작정 규
칙 (pleading rule) 을 준수히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살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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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이젓이 고소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쓴 것은
아니다
 
 
*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
고,편/1딘 (good faith) 로 진순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깐실성에 대한 맹세룹 하거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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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얀은 먼서 원고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소환장을 수
i겸함으로써 그가 소뜰 제가 당하였다는 공식적인 고지를
받는다.
 
 
*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답
변플 할 것윤 지시한다. 그떠나,피고인은 실제 소송에 대
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판 방볍을 갖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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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플 무시할 수 었다.
 
 
* 만약 형사소송사건에서 피j언이 소환장에 답변육 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성하지 않으면,경칼은 그를 처l포할
수았다.
 
 
* 그러나 민사소송사건에서눈 그렇지 않다.
 
 
* 그것이 누구나 소장을 일방적으보 무시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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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
로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缺席 (default,불출정)
을신청할수있다.
 
 
* 결석(불줄정,default) 은 피고인이 차후에 사건의 설체
적 사실 (merit of the case) 에 대한 랑변을 제기하는 것
을금지한다.
 
 
* 원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 다른 판결과 같
이 집행플 할 수 있는 결 석판결 Cdefault judgement,궐
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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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송제기륜 딩-한
것에 대한 찢펴(objection) 플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
건의 실체적 사실 (merit of the case,본안)과 관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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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는 싸 };11 선초 (motion to dismiss) 의 행태를
취한다
 
 
* 신청 (motion) 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가에
서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각
하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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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진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많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이 절차는 고전적으로 “ft訴抗辯(demurrer ,법률효과
불발생 항변) " 이라고 알려져 있다.
‘남열-반다적으토 “소송 불성립또는소송원인 불성렵에 의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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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시도도 실패한다면,피고는 ‘답변서 (answer) 를 제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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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
할수있다.
•부인*부인(Denying)
•포기*포기 Cdisclaiming) 또는
·혐의인를정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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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
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J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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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가 2언 이상이라면 어떻재 되는가?(What if there are more than two parties to a lawsuit)
 
*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이 다수 당사자와 다수의 주
장이 관련된 사건을 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규율한다.
* 법원은 어떠한 것이 실체적 정의,공정한 절차,효율성과 가장 조
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 종종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분쟁들을 처리하
는 것이,비록 다른 당사자들이나 다른 주장틀이 관련된
다 할지라도,문제해결의 까장 좋은 방법이다.
 
 
* 원고틀은 보통 자신들의 주장이 동열한 사건에서 발생하
고,또한 법과 사설에 관한 공통적인 쟁점이 판련된 경우
에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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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원착이 원고와 판련해서도 적용된다.
 
 
*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열부는 잠재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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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섯 이외에도,소송은 종송 다수
의 청구 Cclaim,주장)와 관련된다.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Audi륜 제조물 책임이론 (products liability thcory) 에 끈거하여 소륜 제가하고,디콘 운전자에 대
해서는 과실 (negligence) 에 근거하여 소를 병합하여 저l기한 사
건에서 명백허 나타나 있다 그라나,사건에 따라서는 좀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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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한 유형으로서.)ιl파 Ccounterclaim) 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윤 제기 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피고인닫 간에 소송윤 제기하는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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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Robinsons은 운전자의 과실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고
자동차의 하자가 소송의 원인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
서,Audi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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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자신의 상해가 Audi 차량의 결함으로 붙이 붙
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Audi를 상대로 交差請求
(cross -claim,공동소송인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첸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
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삼리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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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떤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때때로,딘-언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
은 경우가 있는데,겐-동은 판고측이 많으며,가끔은 피고
츄이 많지도 하다. 볍원은 01 블 개별작으로 처리하기 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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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한촬서
 
* 그것은 집단의 다업다파퇴른 구성원들도 동연한 피해(grievance)
틀 공유하기 때둔-이역고과제다.
하한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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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였q군ι
 
* 집단소승에 관련만 사-람뜰은 상상을 초윌할 수 있

다다인의h .
드근1o
 
•Shell*Shell 정유공장의 폭반사건은 부상을 당한 18.000명의지%·7J원W 고
 
틀이 관련된 섭단소송판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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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단소송의 원고플은 종극에 가서 거의 되역군인과 가족들
이 2 백 5 십만명에 육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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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가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은 넨사소송의 상풍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
려고 노럭한다.
 
 
* 물론,종국적인 목적은 법의 실체법의 취지와 가치를 설
현하는것이다.
 
 
* 특히,많은 새개의 원고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소액인 청
구를 하는 때에는,이는 ;짙단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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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가다수이l 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또한 십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모든
소송청구인갚이 소송에 한가하는 것이 살현 불가능하므
로,소송제도의 운앙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 쟁점을 한 번에 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
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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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면 어떻채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
기 때문에,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
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앉은 구성원블에 대하여 열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촬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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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가마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이러한 논쟁 결과의 하나프 2005년에 집단소송의 공정
성에 판 한법륨 C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
었다.
 
 
*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추진된 것으로서,
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틀 열으컸던 집단
소송의 엘부를 축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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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면 어떻재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그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coupon settlement" (할인권부 화해)를 규제하였다.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
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 그 대선에,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
(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됨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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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case)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섣관계를 증거
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깐행할 수도 있다.
 
 
* 그러므로,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
가팔요하다,
 
 
* 이 과정은 공판전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 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샤설을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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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case)
 
* 소장 (pleading) 에는 최소한의 사살만이 기술되고,당사
자들은 꽁판 개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언반적인 보등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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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개시 이전 단제에서 소송괴 관련띈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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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case)
 
*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유괴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 (inil'rview) . 이플 진
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
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 (interrogatoriesl 라고
부콘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I !J 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 자애게 선채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
줄 549 ⟶ 548:
about their case)
 
* 진술녹취서 (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
하여 말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1
examination) 이다.
 
 
* 진술녹취서를 채택하는 것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
이다.
 
 
*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논,양측의 변호사가 참여
달 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11]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
(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
줄 574 ⟶ 573:
about their case)
 
* 이라한 비용을 줄이는 방멤 중의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
윤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
이다.
 
 
*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
 
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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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든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섣달이
진설이라는 것플 인정하따고 요구한 수 있으껴,이륜 통
줄 601 ⟶ 600:
about their case)
 
* 공판 개시 전 증거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판제도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차를 확보하고,설
처l법에 근거한 가지즙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 보다 중요한 것은,증거 개시켈차플 동하여 당사자뜰은 상대
방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실질적
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증거개시 전차는 당사자들의 공판 준비와 화해 협상에도 도움
이 된다. 왜냐하면 증거개시는 사건과 관련된 것을 좁혀주고,
당사자들에가l 각 당사자의 잔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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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case)
 
* 마지막으로,승거개시절차논 전체적인 증거개사가 없다
면 불가능한 소송의 제기 또는 항변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고,또한 관련된 법원칙익 석용과 관계가 있는 오든 증
줄 639 ⟶ 638:
about their case)
 
* 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가하여 왔다,
 
 
* 첫째,열부 증거개시 수단은 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
한된다.
 
 
* 둘째,C 역설적으로),연방제-근의 지휘아래 있는 일부 법원틀
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open up).
 
 
* 마지막으로,비록 대부분의 증거개시절차는 변호사틀 스스로
가 진행하지만,사살섬 심리 판사 Ctrial judge) 는 증거개시절
차륜 감독한 권한윤 갖고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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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때때로,각하 (dismissa l)에 의하여 사건은 공판 개시 전
에 종료될 수 있다.
* 각하 (dismissa l)는 주장하는 사실이 친살인 경우에도,
원고가 법 적으로 인정되는 소송 원인 (cause of action)
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다른 당사자주의 절차
(adversary process) 를 채택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닫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줄 680 ⟶ 679:
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그러나‘ 꽉잡한 쇼송사건의 증가,확대된 증거개시 설차,
수많은 소송 사건 Csheer bulk of litigation) 로 언하여
판사플은 효율성 측면에 엽각하여 사건윤 관리하는 보다
줄 686 ⟶ 685:
 
 
* 공판전 절차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뜰이 정삭 공판절차로
들어가가 전에 화해할 것을 목려하는 것이다
 
줄 706 ⟶ 705:
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많은 사법관한권에서 분쟁해친의 대처l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
고 있다.(예; 소 정 Carbitratior) ,숭재 (mediation) ,간이 재판
(mini -tria l))’
 
 
* 사1겁 기관의 개입 Cjudicial inl E:' rvention) 또는 앙 식 적연 대체
분쟁히l 겹 수단에 의하든 또는 의하지 않든,대부분의 사낀은,
- 관텔-권 또는 사건의 본전에 따라 1/2에서 3/4 까지 - -상판
줄 717 ⟶ 716:
 
 
* 민사사건의 극히 언부만이 공판단겨l 까지 간다; 공판전차
( tria l. 정식사선선라)는 ,다든 여퍼 소송전차환 가리는
(l ooming‘ 중요성을 약화시키는),소송의 중섬적인 전 차이디
줄 724 ⟶ 723:
공판단계에서는 어땐 얼이 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 두개의 줍요한 특정이 공판절차를 특정지운다.
•첫째,각*첫째,각 당사자의 변호사딸은 공판절차를 구세화한다. 각 당사
자 측에서는 지선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망식으로 소송을 수
행한다.
 
•툼째,데부분의*툼째,데부분의 민사사건에서,당사자단은 사건이 배섬원 앞에서
심리될 수 있단 것을 선택발 수 있다; 배섬에 의한 사실심라는 띤
사소송절차한 구체화하ut 심지어는 실셰법을 실현한다.
 
•이라한*이라한 득정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줄 749 ⟶ 748:
공판단계에서는 어훤 얼이 얼어나는가?(what happen at trial)
 
* 모두 진술 Copening statt mcnt)
주장윤 뒷받침하는 증거-즐 제줍한다.
 
 
* 원고가 입증책임 Cburden of proo f)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항상 먼저 잔행한다.
 
 
* 임 증책임은 법의 기본적 원칙을 나바낸다.
9-21 의 사법제도 사에서깐,어느 누f 포 그가 써임이 있다고 괜
시한 수 있 븐 상당한 이 유 (good re3S0n) 가 존재하 시 않 안 띤 책
줄 765 ⟶ 764:
공판단계애서는 어떤 델이 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I)
 
*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면,다음은 피고의 순서가 된다.
 
 
* 원고의 변호사와 같이,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측의 주장
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측의 증거제출이 종료되면,원고는 피고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反,펴(rebuttal witnesses)
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줄 791 ⟶ 790:
공판단계얘서는 어떤 웰이 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종료하면,원고와 피고는 각 각
배심에게 자산듭의 증거를 요약하는 최후진술을 한다
 
 
* 그리고 나서 판사는 배심에게 적용 법을 꽤/J(instruct)
한다. 배심은 비밀리에 숙의를 하고 평결을 내린다.
꼴폰, n,‘’;휴찌JI]I 재판 (bench tria l) (배심 없이 판사가 사섣 심리
줄 804 ⟶ 803: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벨이 얼어나는가?(what happen at trial)
 
*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틀은 단순히
자선의 의뢰인듭에게 유믿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
로소송을수행한다.
 
 
* 각 각의 변호사는 모두진숨부터,증인 신문,자신의 의뢰
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띄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설의
진술 등 전체 섬리절자를 활용한다.
줄 831 ⟶ 830:
 
 
* 공판첼자에서 증거블 제줍하는 문제는 민사소송볍과 증
거법(la\v of evidence) 에 의하여 규율된다.
 
 
*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의 순서와 방법을 규율한다; 증거
법은 어떤 것이 증거로 저l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TV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
는 것의 주된 차이점은 드라마의 수준 Clevel of drama)
이다.
 
 
* 법원은 지배적인 법 원칙 (prevailing legal rules) 에 의
할 때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릎 원치 않기 때판에,증거법의 기본적인 명제
줄 864 ⟶ 863:
공판단계에서는어현 중거가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 유사한 원칙이 증거법의 다픈 원칙에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정
(inadmissibility of hearsay) 에 대하여 들어왔다.
 
 
* 전문증거 (Hearsay evidence) 는 간접적 진술 (second­
hand testimony) 또는 볍정 밖에서의 진술로서 진술 내
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 L
으면서,잠정적으로유용한증거의 증거능력을부정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사건의 판결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줄 901 ⟶ 900:
 
 
* 당사자주의 제도의 특정 이외에,공판절차(정삭사실심리, tria l) 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자 Cdecision - maker) 로서의 배심의 역할이다.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7초와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새판을 받을 권리플 규정한다
 
 
* 만약 양당사가 동의륜 하면 배섬 없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비매심 재판( bench tria l)이라고 불림).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일방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
줄 916 ⟶ 915:
 
 
* 모든 사람들은 배심이 소송절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라나 배섬은 또한 전체 소송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 배심이 독특하게 기여하는부분은 배심이 비볍륜가인 열
 
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줄 938 ⟶ 937:
 
 
* 이라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폐서는,배심은 대표성과 공
정성을갖추어야만한다
 
줄 953 ⟶ 952:
 
 
*
'J (instruct) 블 받은 이후어],배심은 사건을 비멜리에 (웬없하기 위
해) 토콘하기 위해 (별개의 방으모) 이동한다 (rctire) .
 
* 배섬이 의견 합치에 이르게 되면,배심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평견
을내린다.
 
* 판사와 달리,판사들은 때때로 득별평결 (special verdict) 이 요구되
거나,또는 사건에 대한 인련의 짙문에 대하여 대단윤 할 것이 요구
되지만,배선븐 평결 (verdict) 에 대한 이유플 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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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t,l} 시 평견은 말 l,l}-덩션 (g('lll'ral \'l'(dîct) 아j_1_ 힘
 
* 판사논 네 가지 방법으로 배심을 통제한다.
첫째,판사는 증거법을 적용하여 공판 중에 배심이 심리할 수 있
논 것을 제 한한다
•둘째,판사는*둘째,판사는 배심이 고려힐 수 있는 쟁점을 제한한다; 알반적인
공식은 법 에 관한 쟁점 (ÎSSlles of law) 은 판사가 결정을 하고,
사선에 관한 쟁점( ÎSSlleS ()f fact) 은 배심의 결정할 권한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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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찌1*셋찌1. 판사는 매섬에게 사건을 판결하는데 작용될 법악 원칙파
그라한 원착 듭이 무엇읍 의111 하는지를 이야기 한다.
넷째,판사는 배섣이 평견을 하기 이전에 사건플 배섬으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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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쩔-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
종적이면서,완전하게 종철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 심사 (review) 를 허용하는 終局判決原則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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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공판절차로 반드시 소송 전체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 패소한 당사자,또는 일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급심 법원
에 상소할수 있다.
 
 
* 패소한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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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철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연방법원 또는 큰 주의 법원과 같은 규모가 있는 법원제
도에서는 2단계의 상소심 법원을 두고 있다.
 
 
* 1심(1단계)의 상소법원은 intermediate appellate court라고 하는데,연방법판에서는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이라고 하며,각 주에서는 다양한 이
릅으로불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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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후에는어떠한철차가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 l)
 
* 제2단계 상소법원은,연방대법원(u. S. Supreme Court)
또는 Oklahoma 대법원 (Supreme Court) 과 같이 관할
권에서의 최고법원 (highest court)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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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이후에는 어떠한철-차가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 l)
 
* 상소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결파를 가져오거나 또는 완벽
한 절차룹 보장하는 것을 꼭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L 기본적인 가치관의 난행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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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후에는어떠한절차가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첫째,당사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언제 상소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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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상소심 법원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상소심 절차도 다른 법원제도와 같이 당사자주의를 취하
기 때문에,상소심법원은 상소인이 주장한 쟁점에 대해
서만 답변을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상소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어떻게 다
시 심리하는지를 생각하여보자.
 
 
* 상소법원에 제기된 쟁점이 캡에 관한 문제라면,상소섬
법원은 보통 올바른 판결을 내리가 위하여 상소법원의
자체의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이다.
 
* 모든 상소심 절차를 거치떤,사건은 종료된다.
 
 
* 비록 패소한 당사자가 새보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낼지라도 사건을 법원에 다시 제
기하여 섬리할 수는 없다.
 
* 終局'I't (finality,불가쟁성)은,이는 라틴어 구의 res judicata (많判力)- “사건이 결정되었다 (the thing has been decided)" 에도 표현된 것으로 법률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 終局'I't (finality,불가쟁성)은,이는 라틴어 구의 res judicata (많判力)- “사건이 결정되었다 (the thing has been decided)" 에도 표현된 것으로 법률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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