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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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요즘의 볍원은 보동 요류룹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설을 섣멍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브정을 허용한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꾀는가?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 (hyper-technical approach) 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젤차를 제공하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틀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 을 완화하였다. 사건의 쟁점윤 규정하는 절;싸는 소장파 함께 시작되지만 증거개시 Cdiscovery) 와 공딴 전 설자 (pretrial stage) 뜰 통해서도 개속된다.
* 고소장(소장,pleading) 을 보정하는 원칙의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 할 수 있으며,그에 따라서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가와 부합하게 된다.
*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질수를 하거나, 또는 고소장의 불완전 또는 틀린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틀 발견하였을 경우,고소장을 수정 가능하다.
* 피고인이 사건의 기초사살들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반세 되면,정의 (justice) 의 기준은 변프사가 기술적으로 고소장 작정 규칙 (pleading rule) 을 준수히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살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 그러나,이젓이 고소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쓴 것은 아니다
*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편/1딘 (good faith) 로 진순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깐실성에 대한 맹세룹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가 반드시 서멍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 대웅하여 펴고언은무엇을할수 았는가?==
* 피고얀은 먼서 원고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소환장을 수i겸함으로써 그가 소뜰 제가 당하였다는 공식적인 고지를 받는다.
*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답변플 할 것윤 지시한다. 그떠나,피고인은 실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판 방볍을 갖고 였다.
*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플 무시할 수 었다.
* 만약 형사소송사건에서 피j언이 소환장에 답변육 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성하지 않으면,경칼은 그를 처l포할수 았다.
* 그러나 민사소송사건에서눈 그렇지 않다.
* 그것이 누구나 소장을 일방적으보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缺席 (default,불출정)을신청할수있다.
* 결석(불줄정,default) 은 피고인이 차후에 사건의 설체적 사실 (merit of the case) 에 대한 랑변을 제기하는 것을금지한다.
* 원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 다른 판결과 같이 집행플 할 수 있는 결 석판결 Cdefault judgement,궐
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송제기륜 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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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는 싸 };11 선초 (motion to dismiss) 의 행태를
취한다
* 신청 (motion) 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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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선청(moton to dÍsm:.ss lor laIlure to state a cJaÍm or
laÍJure to state a cause 01acton)이라고 한다‘
*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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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 Cdisclaiming) 또는
·혐의인를정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진술
==소송의 당샤자가 2인 이상이라면 어떻께 되는가?==
*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
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 ‘적극적 항변(affi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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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주장한다.
*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이 다수 당사자와 다수의 주장이 관련된 사건을 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규율한다.
* 법원은 어떠한 것이 실체적 정의,공정한 절차,효율성과 가장 조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 종종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분쟁들을 처리하는 것이,비록 다른 당사자들이나 다른 주장틀이 관련된다 할지라도,문제해결의 까장 좋은 방법이다.
* 원고틀은 보통 자신들의 주장이 동열한 사건에서 발생하고,또한 법과 사설에 관한 공통적인 쟁점이 판련된 경우에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수 있다.
J\obinsons은 제조업자인 Audi,수입업자인 Tolkswagen of America 배급 자인 Wide Volkswagen,판매상인 Seaway Volkwage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동일한 원착이 원고와 판련해서도 적용된다.
*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열부는 잠재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섯 이외에도,소송은 종송 다수의 청구 Cclaim,주장)와 관련된다.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Audi륜 제조물 책임이론 (products liability thcory) 에 끈거하여 소륜 제가하고,디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 (negligence) 에 근거하여 소를 병합하여 저l기한 사건에서 명백허 나타나 있다 그라나,사건에 따라서는 좀더 복잡 할수있다.
* 청구의 한 유형으로서.)ιl파 Ccounterclaim) 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윤 제기 하는 것이다.
*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피고인닫 간에 소송윤 제기하는 때에 발생한다.
*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Robinsons은 운전자의 과실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고 자동차의 하자가 소송의 원인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Audi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 운전자는 자신의 상해가 Audi 차량의 결함으로 붙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Audi를 상대로 交差請求(cross -claim,공동소송인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첸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삼리될 수 았다.
* 때때로,딘-언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
은 경우가 있는데,겐-동은 판고측이 많으며,가끔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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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
가팔요하다,
* 이 과정은 공판전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 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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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언반적인 보등법 제
도이다.
* 그러나,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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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
된 제도릎 갖고 였다.
당사자들은자신틀의 소송사건에 관한샤질을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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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
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얘 관한 사질을 어떻게 발
줄 587 ⟶ 348:
거륜 제출 할 것윤 요구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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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줄 594 ⟶ 353:
진설이라는 것플 인정하따고 요구한 수 있으껴,이륜 통
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당사자들은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샤살을어떻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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