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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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당사자가다수이l 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또한 십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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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송제도의 운앙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 쟁점을 한 번에 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쟁점을 한 번에 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
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면 어떻채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
기 때문에,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
한다.
 
 
*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
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앉은 구성원블에 대하여 열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촬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탈퇴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집단소송의 대표자 빛 그들의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콩정하게 대표 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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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앉은 구성원블에 대하여 열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촬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탈퇴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집단소송의 대표자 빛 그들의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콩정하게 대표 하는지 확인하여야한다.
 
 
소송의 당사자가마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이러한 논쟁 결과의 하나프 2005년에 집단소송의 공정공정성에 판 한법륨 C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었다.
성에 판 한법륨 C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
었다.
 
*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추진된 것으로서,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틀 열으컸던 집단 소송의 엘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만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집단소송의 판 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추진된 것으로서,
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틀 열으컸던 집단
소송의 엘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만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집단소
송의 판 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소송의 당샤자가 다수이면 어떻재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그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와 “coupon settlement" (할인권부 화해)를 규제하였다.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 그 대선에,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됨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
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채 아는가?===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섣관계를 증거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 그 대선에,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
(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됨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깐행할 수도 있다.
 
* 그러므로,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가팔요하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채
아는가?(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섣관계를 증거
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깐행할 수도 있다.
 
 
* 그러므로,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
가팔요하다,
 
* 이 과정은 공판전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 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 소장 (pleading) 에는 최소한의 사살만이 기술되고,당사자들은 꽁판 개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언반적인 보등법 제도이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샤설을 어떻게 아
는가? (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그러나,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개시 이전 단제에서 소송괴 관련띈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된 제도릎 갖고 였다.
* 소장 (pleading) 에는 최소한의 사살만이 기술되고,당사
자들은 꽁판 개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언반적인 보등법 제
도이다.
 
* 그러나,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개시 이전 단제에서 소송괴 관련띈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
된 제도릎 갖고 였다.
 
당사자들은자신틀의 소송사건에 관한샤질을어떻게 아
는가? (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유괴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 (inil'rview) . 이플 진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 (interrogatoriesl 라고부콘다-
 
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I !J 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 (interrogatoriesl 라고
반대 당시 자애게 선채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을요구할수 있다.
부콘다-
반대 당사자에셰 소송에 판런관 사설윤 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I !J 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 자애게 선채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
을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사자에셰 소송에 판런관 사설윤 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
할수있다,
 
당사자틀은 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 샤실을 어떻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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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ir case)
 
* 진술녹취서 (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하여 말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1examination) 이다.
하여 말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1
examination) 이다.
 
* 진술녹취서를 채택하는 것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논,양측의 변호사가 참여달 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11]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 진술녹취서를 채택하는 것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
이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얘 관한 사질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about their case)
 
* 이라한 비용을 줄이는 방멤 중의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윤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이다.
*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논,양측의 변호사가 참여
달 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11]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
(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
다.
 
*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거륜 제출 할 것윤 요구힘- 수 있다.
당샤자들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얘 관한 사질을 어떻게 발
견하는가? (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든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섣달이 진설이라는 것플 인정하따고 요구한 수 있으껴,이륜 통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 이라한 비용을 줄이는 방멤 중의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
윤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
이다.
 
 
*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
 
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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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든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섣달이
진설이라는 것플 인정하따고 요구한 수 있으껴,이륜 통
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당사자들은자신들의 소송샤건에 관한샤살을어떻게 발
견하는가?(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공판 개시 전 증거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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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 대한 상소는 의쿠적으로 보장되뉴 반면,최JI_법원으
로의 상소는 재량적이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철-차가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