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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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
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
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
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
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
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
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
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
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얼단두샤랍이 합의를하면,그것은향상집행할수있는
가? (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 ,is it
always enforceable)
 
==얼단두샤랍이 합의를하면,그것은향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안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안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Fr
“consideration"(*''.][샤, H1'D 이냐.
 
Lecture 5
Contracts
 
 
 
 
얼단 두 샤람이 합의를 하면,그것은 향상 집행할 수 있는
가?(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is it
always enforceable)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
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
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얼단두샤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향상집행할수있는
가? (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is it
always enforceable)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
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
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Lecture 5
Contracts
 
 
 
 
일단 두 샤람이 합의를 하면,그것은 향상 집행할 수 있는
가? (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 ,is it
always enforceable)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일단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그것은 항상 집행할 수 있는
가? (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 ,is it
always enforceable)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
치 않기 띠l갚이다.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Lecture 5
Contracts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얼단 두 샤랍이 합의를 하면그,것은 향상 집행할 수 았는
가?(Once two people make an agreement,is it
always enforceable)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
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
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
속력이 없다.
 
 
 
 
 
 
 
 
 
 
 
 
 
 
 
 
 
 
 
 
알단두사람이 합의를체결하면,그것은항상집행이 가
능한가?(Once two people make an arrangement ,
is it always enforceable)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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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
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
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
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Lecture 5
Contracts
 
 
 
 
얼단 두 샤람이 합의률 체결하면그,것은 항상 집행이 가
능한가?(Once two people make an arrangement ,
is it always enforceable)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
보이자저해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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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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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
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Lecture 5
Contracts
 
 
 
 
얼단두사람이 합의를체결하면,그것은항상집행이 가
능한가?(Once two people make an arrangement,
is it always enforceable)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7t?(If a contract is unfair,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199 -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았는
7t?(lf a contract is unfair,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
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
(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
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계약의 집행을거부할수었는
가?(lf a contract is unfair,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
(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
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
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
(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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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불공정하면법,훤은 계약의 집행을 거푸할 수 았는
가?(lf a contract is unfair ,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
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
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
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후할 수 았는
가?(lf a contract is unfair,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
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
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 (lf a contract is unfair ,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
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
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
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
시하였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lf a contract is unfair ,can a court refuse to
enforce it)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
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
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줄 1,089 ⟶ 735: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았는가?(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줄 1,116 ⟶ 751: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줄 1,141 ⟶ 766: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사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줄 1,163 ⟶ 778: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Lecìure 5
Contracts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줄 1,183 ⟶ 786: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었는가?(Once you make a contract ,can you
ever get out of it)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줄 1,204 ⟶ 791: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얼단 성립한 후얘당,샤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줄 1,258 ⟶ 835: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니는
Lecture 5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Contracts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 년에,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왕 대관삭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뜰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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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니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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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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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
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 년에,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왕 대관삭 행
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Lecture 5
Contracts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사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뜰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
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
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
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
하게 된 것이다.
 
 
 
 
 
 
 
 
계약이 얼단성렵한후에당,사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
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
라고 절정하였다.
 
Lecture 5
Contracts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