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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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Condition)==
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 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
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였다
고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
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훤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째 계약을 이행하라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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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a contract)
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열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겨l
약의무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명녕하는 것 C ,j 파짧꺼(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여1외적인 구제방법으되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
권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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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Csubstitute. 대체수단)
P 로,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균전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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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세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얀만석 으포 형평볍 볍원((、quity court) 에서민 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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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a contract)
t l]원은 파산한 겨l익=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
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
기하는 닝사자들의 이야기륜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작인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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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l약 위ilf 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바난]li 가한 수 없다. 따라
서 법은- 셰약 위반 당싸자에;11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
하여 그블 처1션하라고 냉렁한 수 없다
* 현다l에 룹이와λ 1. 이갓은 “효융- 작서l약위반“ Cefficicnt breach) 이라고 얀 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노 딴전되었다.
* 만약 얀방 당사사가 더 나은 꺼래픔 하기 우}하여 셰약을 위반하였다변. 이 것은 나쁜 얀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윤 반윤 말이다
* 개약우l만 당사자가 손해배상윤 지뀔하는 한‘ 경서l석 효윤성이 단성되었고,모뜬 사람뜰이 순아지게 된다.
* 오란년- 많은 계약단은‘ 득하 소비자 약관거l약 (consumer form contract) 에서‘ 겨l약위반사에 1;] 사자-둡이 소송윤
저l 기하는 것븐 감 ^1 함으-보써 당사자달의 구저1수단판 세
란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 정한 행태의 사적 중째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겨l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띤서 변호사 자격따져도 없는,1맹의 줍재인 또는 줍재위원단듭이 사건윤 결성한다.
* 비폭 중재인틀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프도록 되어 였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산을 잘못 적용하였을지라도,일만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줍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열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틀이 선택하눈 법정 (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얼마만큼배상을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 을 어가면,피해뜰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ion,이행이익)는 손해배상의 언반적 적도가 된다.
* 셰약법은 이행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윤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단 반드시 예천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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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 증하 아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선뢰로 인하여 밥생펀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매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매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윤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표준서식 계약을어떻재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標따 J욕式찢씬" (a form contract) ,종종 |씨 合첫센 (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겨l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표준화된 계약 (agreement) 으로 표준 조건플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엘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 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 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서식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에야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 (회전계약)에서 받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띤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 (surprising terms) 또는 조건닫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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