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베이비바 미국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일방계약과 쌍방계약=====
=====계약의 성립=====
:A. 청약(Offer)
1. 청약과 구별되는 의사표시
2.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3. 취소할 수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1. 청약과 구별되는 의사표시
(1) Option Contract(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
::2.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2)Firm Offer under U.C.C. §2-205(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거래 청약)
::3. 취소할 수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3) Part Performance or detriment reliance(부분적인 이행을 했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청약을 신뢰한 경우)
:::(1) Option Contract(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
:::(2)Firm Offer under U.C.C. §2-205(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거래 청약)
:::(3) Part Performance or detriment reliance(부분적인 이행을 했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청약을 신뢰한 경우)
 
:B.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방법
::2. 승낙의 효력(Mail Box Rule – 우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칙)
::3. 청약과 다른 승낙
:::(1)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2) U.C.C. view § 2-207
:::C. Consideration(약인)
::1. Pre-existing Duty Rule(기존의 의무 이행 시 약인부족)
::2. Illusory Promise
::3. Promissory Estoppel
 
=====항변 사유=====
:A. 계약을 할 능력 부족(lack of capacity)
:B. Fraud(사기) 등
:C. Mistake(착오)
:D.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계약 내용 해석과 보충=====
A. Parol Evidence Rule(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