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고래희76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2번째 줄:
 
== 관제의 추이 ==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의 국사편찬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 사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직제나 관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사』 권76 백관지 춘추관조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는 국초에 국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관을 설치하고 감수국사, 수국사, 동수국사, 수찬관, 직관 등의 사관을 두었다. 고려 말기에는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사관을 문한서와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이라 하였고, 충숙왕 12년에 이를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였다. 이 때 춘추관에는 영관사, 감관사, 지관사, 동지관사, 충수찬관, 충편수관, 겸편수관, 공봉, 수찬, 검열을 두었는데, 공봉 이하가 춘추관의 실무를 담당한 전임 사관으로 정원은 공봉, 수찬 각 1명, 검열 2명이었다. 이후 공민왕 5년에 반원운동을 일으킬 때 춘추관을 초기의 사관으로 환원하였다가 동왕 11년에 다시 춘추관으로 고치고 공양왕 원년에 예문관과 합하여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ref>차장섭, 「조선전기의 사관-직제 및 정치적 역할」, 『경북사학』6, 1983, 4~5쪽</ref>
 
줄 9 ⟶ 10:
 
== 사관의 직무 ==
 
사관의 법제적인 직무는 『경국대전』에 “시정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사관은 사초나 시정기의 작성 이외에도 춘추관의 거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왕명을 받아 다른 관서에 분견되어 그곳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까지 담당하게 되었다.<ref>차장섭, 위의 글, 10~17쪽</ref>
 
 
=== 사초의 작성 ===
 
사관의 가장 큰 직무는 사초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사초는 봉교 이하 대교 ․ 검열 등 8명의 사관이 번을 나누어 궁중에 숙직하면서 조계, 경연, 윤대, 정청 등의 항례행사는 말할 것도 없고 백관회의와 기타 여하한 중대회의에도 모두 참석하여 시정의 득실과 임금의 언동, 인물의 선악 등을 기록한 것으로 실록편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태조 원년 9월에 사초작성에 관한 법식을 마련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줄 30 ⟶ 33:
 
=== 시정기의 작성 ===
 
실록편찬에 있어서 기본 자료는 사초와 시정기이다. 시정기는 『승정원일기』 및 각 관청의 긴관문서(緊關文書)를 연 ․ 월 ․ 일 순으로 찬집한 것으로 당나라 무후 때로부터 유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의 역대목록이라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에서는 태조 건국 이후 곧 역사편찬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관의 사초 이외에 각 관청에서 시행한 일 가운데 후세에 귀감이 될 만한 일을 기록하여 춘추관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시정기의 시작으로 보인다.
세종 16년에는 춘추관으로 보낸 각 관청의 안건을 사관으로 하여금 미리 연 ․ 월 ․ 일 순으로 종합 정리하게 하여 시정기라 이름하고 이에 대한 제(諸) 원칙을 정함으로써 시정기 작성은 본격화되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줄 44 ⟶ 48:
 
=== 실록의 포쇄와 분견 ===
 
사관은 사초와 시정기의 작성 이외에 실록에 관한 거의 모든 일을 담당하였다. 완성된 실록을 춘추관에서 각각 4부씩 만들어 1본은 춘추관에 3본은 충주와 전주, 성주사고에 각각 분장하였다. 이렇게 간직된 실록이 장마 등으로 인하여 젖거나 습기가 차서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람을 쏘이고 햇볕에 말리는 포쇄(曝曬)를 하였다.
이밖에도 사관은 당시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하였고 또한 직무상 언제나 국왕의 측근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왕의 명을 받아 다른 관서에 분견되어 그곳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기도 하였다.
 
== 참고문헌주석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