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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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의 추이 ==
 
우리나라에서는한국에서는 삼국의 국사편찬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삼국시대부터삼국 시대부터 사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직제나 관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알 수 없다. 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고려사』 권76 백관지 춘추관조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려는 국초에 국사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사관을 설치하고 감수국사, 수국사, 동수국사, 수찬관, 직관 등의 사관을 두었다. 고려 말기에는 충렬왕 34년에 충선왕이 사관을 문한서와 병합하여 예문춘추관이라 하였고, 충숙왕 12년에 이를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하였다. 이 때 춘추관에는 영관사, 감관사, 지관사, 동지관사, 충수찬관, 충편수관, 겸편수관, 공봉, 수찬, 검열을 두었는데, 공봉 이하가 춘추관의 실무를 담당한 전임 사관으로 정원은 공봉, 수찬 각 1명, 검열 2명이었다. 이후 공민왕 5년에 반원운동을 일으킬 때 춘추관을 초기의 사관으로 환원하였다가 동왕 11년에 다시 춘추관으로 고치고 공양왕 원년에 예문관과 합하여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ref>차장섭, 「조선전기의 사관-직제 및 정치적 역할」, 『경북사학』6, 1983, 4~5쪽</ref>
 
이러한 직제는 조선 건국 직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즉 태조 원년 7월 건국 직후에 직제를 반포한 교서에서 ‘교명과 국사를 논의하는 일을 맡은 관서’로 예문춘추관제가 발표되었다. 예문춘추관은 임금의 명령을 짓는 일과 국사를 논의하는 두 가지 다른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제도 예문관과 춘추관이 혼성된 것이었다.<ref>정구복, 「춘추관과 실록의 편찬」, 『한국 중세 사학사 연구 Ⅱ』, 경인문화사, 2002, 137쪽</ref> 태종 원년 관제개혁 때는 이를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시켜 예문관 직원은 녹관으로 하고 춘추관 직원은 겸관으로 하였다. 이 때 춘추관의 조직은 영관사, 감관사, 지관사, 동지관사, 충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으로 구성하였다가, 세조 12년 관제를 정할 때 영관사를 영사, 감관사를 감사, 지관사를 지사, 동지관사를 동지사, 충수찬관을 수찬관으로 그 명칭만을 바꾸었다.<ref>차장섭, 위의 글, 5쪽</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