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사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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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의 추이 ==
이러한 직제는 조선 건국 직후에 그대로 계승되었다. 즉 태조 원년 7월 건국 직후에 직제를 반포한 교서에서 ‘교명과 국사를 논의하는 일을 맡은 관서’로 예문춘추관제가 발표되었다. 예문춘추관은 임금의 명령을 짓는 일과 국사를 논의하는 두 가지 다른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직제도 예문관과 춘추관이 혼성된 것이었다.<ref>정구복, 「춘추관과 실록의 편찬」, 『한국 중세 사학사 연구 Ⅱ』, 경인문화사, 2002, 137쪽</ref> 태종 원년 관제개혁 때는 이를 다시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시켜 예문관 직원은 녹관으로 하고 춘추관 직원은 겸관으로 하였다. 이 때 춘추관의 조직은 영관사, 감관사, 지관사, 동지관사, 충수찬관, 편수관, 기주관, 기사관으로 구성하였다가, 세조 12년 관제를 정할 때 영관사를 영사, 감관사를 감사, 지관사를 지사, 동지관사를 동지사, 충수찬관을 수찬관으로 그 명칭만을 바꾸었다.<ref>차장섭, 위의 글, 5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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