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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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동의에 에 대 한대한 항변)===
* 강요 CCoercion(Coercion) , 고똥고통 CDistress(Distress) ,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 C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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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략의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
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 (drunks) 블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c;>.{ 노예계약(slavery) 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혐의자)와 피고(피해주장자)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s) 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