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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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 문서는 한국 군대를 중점적으로 적은 내용이 많으므로, 전 세계 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천황보다 두 단계 낮은 대통령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원수가 대통령보다 두 단계 높은 대천황이다. 정부수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국왕보다 두 단계 낮은 대총리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정부수반이 대총리보다 두 단계 높은 대국왕이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군인복무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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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을 말한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중대 단위부대의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관계에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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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 11조의 2 (환경 보전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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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의 2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 17조 (대외발표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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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 18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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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 5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6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제 1항의 건의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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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 (종교행사의 참여) ====
 
① 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 또는 ·기타 장소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 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민간의 사찰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 제 32조 (종교생활과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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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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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조 (통신보안) ====
 
군인은 부대의 소재·부대이동·편성·군 인사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8조 (서신비밀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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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조 (휴가) ====
 
① 휴가의 구분·기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연가 : 연 25일 이내(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는 23일). 허가권자는 이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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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휴가 :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가.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다만, 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준사관·장교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인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나.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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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일 이내
 
라. 임신 중인 여자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마. 여자 군인의 경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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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복무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0조 (허가범위·허가권자·절차) ====
 
①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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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조 (국외여행) ====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외의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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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제 42조 (외출·외박·휴가의 제한·보류) ====
 
①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출·외박 또는 ·휴가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환자
 
2. 형사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혐의자
 
3.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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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조의 2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개정규정은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군병영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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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한다.
 
=== 제 2절 : 병영생활관 및 생활관 ===
==== 제 21조 (병영생활관의 편성) ====
 
지휘관은 병영생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임무·편성·시설·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제단위로 생활관을 편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 22조 (생활관의 설치 및 운용) ====
 
생활관은 경계·기거·감독·환기·조명·난방·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용하되 가능한 한 생활관별로 구별하고, 부사관실을 따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3조 (청결과 정돈) ====
 
군인은 항상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정리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제 3절 : 일과 ===
==== 제 24조 (일과의 의의 등) ====
 
① 일과라 함은 교육·훈련·근무·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② 일과는 기상·점호(점검)·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업·자유 시간·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25조 (일과신호) ====
 
일과신호는 방송·나팔·호각 기타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 제 26조 (점호) ====
 
① 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 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조점호 = 기상 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일석점호 = 소등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3. 귀영점호 = 외출·외박·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호 =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② 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27조 (국기게양 및 강하) ====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를 하여야 한다.
 
==== 제 28조 (자유 시간) ====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9조 (소등 및 연등) ====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 제 4절 : 병영생활지도 ===
==== 제 30조 (병영생활지도의 의의) ====
 
병영생활지도라 함은 제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시설·장비·비품·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 제 31조 (병영생활지도의 구분) ====
 
병영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지도 =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말, 월말,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2. 수시지도 =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지도
 
==== 제 32조 (병영생활지도권자) ====
 
① 정기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시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거나 지명된 장교·준사관·부사관·당직근무자가 한다.
 
==== 제 33조 (병영생활지도요령) ====
 
병영생활지도의 요령 및 지도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34조 (시정 및 조치) ====
 
검사 중 발견된 가벼운 결함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상급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줄 617 ⟶ 696: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편성·병과·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