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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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이 문서는 한국 군대를 중점적으로 적은 내용이 많으므로, 전 세계 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천황보다 두 단계 낮은 대통령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국가원수가 대통령보다 두 단계 높은 대천황이다. 정부수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국왕보다 두 단계 낮은 대총리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정부수반이 대총리보다 두 단계 높은 대국왕이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군인복무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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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을 말한다.
3. "지휘관"이라 함은
4. "상관"이라 함은
5.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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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군인은 직무상의
==== 제 11조의 2 (환경 보전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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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조의 2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
==== 제 17조 (대외발표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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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 제 18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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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 5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6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③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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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조 (종교행사의 참여) ====
① 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
② 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 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민간의 사찰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 제 32조 (종교생활과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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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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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7조 (통신보안) ====
군인은 부대의 소재·부대이동·편성
==== 제 38조 (서신비밀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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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9조 (휴가) ====
① 휴가의 구분·기간
1. 연가 : 연 25일 이내(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는 23일). 허가권자는 이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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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원휴가 :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가.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다만, 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준사관
나.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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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일 이내
라. 임신 중인 여자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마. 여자 군인의 경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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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기복무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40조 (허가범위·허가권자
①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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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1조 (국외여행) ====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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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 제 42조 (외출·외박·휴가의 제한
①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출·외박
1. 환자
2. 형사피의자·피고인
3.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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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조의 2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의
== 국군병영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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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한다.
=== 제 2절 : 병영생활관 및 생활관 ===
==== 제 21조 (병영생활관의 편성) ====
지휘관은 병영생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임무·편성·시설·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제단위로 생활관을 편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 제 22조 (생활관의 설치 및 운용) ====
생활관은 경계·기거·감독·환기·조명·난방·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용하되 가능한 한 생활관별로 구별하고, 부사관실을 따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3조 (청결과 정돈) ====
군인은 항상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정리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 제 3절 : 일과 ===
==== 제 24조 (일과의 의의 등) ====
① 일과라 함은 교육·훈련·근무·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② 일과는 기상·점호(점검)·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업·자유 시간·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25조 (일과신호) ====
일과신호는 방송·나팔·호각 기타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 제 26조 (점호) ====
① 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 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조점호 = 기상 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일석점호 = 소등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3. 귀영점호 = 외출·외박·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호 =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② 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27조 (국기게양 및 강하) ====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를 하여야 한다.
==== 제 28조 (자유 시간) ====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29조 (소등 및 연등) ====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 제 4절 : 병영생활지도 ===
==== 제 30조 (병영생활지도의 의의) ====
병영생활지도라 함은 제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시설·장비·비품·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 제 31조 (병영생활지도의 구분) ====
병영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지도 =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말, 월말,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2. 수시지도 =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지도
==== 제 32조 (병영생활지도권자) ====
① 정기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시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거나 지명된 장교·준사관·부사관·당직근무자가 한다.
==== 제 33조 (병영생활지도요령) ====
병영생활지도의 요령 및 지도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 34조 (시정 및 조치) ====
검사 중 발견된 가벼운 결함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상급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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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은 부대의 임무·편성·병과·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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