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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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 (non-delegable duty) 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윤 때.
* 일반적으로, 이 푼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 무구조의무)===
* 일반적으로,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medical professionals) 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 외 적 구조의 무)===
* 다음과 같은 3 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