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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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 (cause) 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 (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 (c\oseclose enough cause) 것이 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 침해(손해, injury) 의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 (proximate cause) 을 고려하여야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 (po !i cypolicy) 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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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Injury C 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 Cphysica*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 신 적 침 해 Cemotiona*(emotional harm) 는 어 떠 한가?
* 경 제 적 침 해 Ceconomic(economic harm) 는 어 떠 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살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 (upset) 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