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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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게 업중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원고는사건에서, 다콘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익한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설이과실이 있다는 것을 업승하려고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 부터의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 (direct evidence) 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정황적그러나, 증거정황적 Ccircumstantial증거(circumstantial evidence) 배심이 파설을과설을 추론한 수 있는 간접적 증거- 단 단시단지 설득력을 설뜩랙윤가질가질 뿐이다.
 
* 엘부일부 과션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논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풍언의증언의 사용 (expert testimony)파관련된다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 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개의 잡게 (c]amps) 와 3개의 외파용즈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처l신체 내어l내에 놔두었다면,배섬이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파살읍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사람들은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원고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무엇인지둡 정의 하지는 않는다
 
* 법률 Cstatute(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팍한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랴므로,만약그러므로, 피고인이l만약 섭률을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젓이다.
 
원고는 펴고의피고의 과실을 어떻채어떻게 업중하는가입증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얼단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엽증하면,피고의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代삼的 기준 Calternative(alternative rule,선택작rule, 선택적 원칙) 채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책임이 없다.
택하고있다:
만약 볼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
(substantial [actor) 라 고 한다띤.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반생하였을지라도 그는 잭임이 었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
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훤고는펴고의원고는 과실을어떻재피고의 업중하는가과실을 어떻재 입중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그라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
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 틀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C 합성여성호르몬,
diethy IstilbestroD 이 판련펀 것으로,DES는 1940대에
서 1970년대 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여성들
에게 넬리 투여되었다
 
* DES흘 투여한 산모의 딴뭔은 누가 자신둡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DES콜 제조한 저l약회사는 DES륜 판매하는 데 있어서
파실이 있었다. 왜냐하면,띤부 실험결파에서 DES가 이
틀 투여한 산모의 딴들에게 임북 일으낌 수 있는 승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
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살힘을 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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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인행위랄 하였는가륜 입증하는데 있어 두 가지 어
려품윤 갖고 있었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
료 또는 전염병학적 Cepidemiologica l) 증거에 의존하여
야한다는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
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원고는펴고의 과실을어떻깨 업증하는가?(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
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
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 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갓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캠리포니아 주에서 DES의 2CY7(' 륜 판매
하였다고 하띤,그 회사는 -권」파해비}상액의 20'7('달 부담하여
야한마.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쩨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당하였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질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
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살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
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애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언 과질이 았으면 어떻
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파살
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파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그 결파 책임을 부땀하지 않을 것인가?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파 피고인의 파싣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살
(contributory negligence) 이 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반
윤수없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피혜자가샤고발생애 대한푸분척인 과실이 았으면 어떻
게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그러나,오늪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을 선호한다.
 
* 필수적인 직무 (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비교과섣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
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
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
다.
 
피해자가사고발생에 대한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
채 되는가? (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원고가 침해 C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펼수적인 직무 C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C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알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