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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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에게는,합의 (agreement) 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은 agreement (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 (comprehensive) 정의륜 규정하고 있다: “(합의 (agreement) 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또는 교섭과정,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쐐 情況 (other circumstances) 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 (교섭,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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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겨l약닫계약을 처l결하겠다는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구두표시하는한, 구두 계약 Coral(oral promises) 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 CStatute(Statute of Frauds) 에 의하여 규율되는 겨l약블이다계약법이다.
 
사가방지법은사기방지법은 묘뜬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파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겨l약의계약의 즙거륜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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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이•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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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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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