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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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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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름 입증하면,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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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ers v. Tice (198 μ와 같은 사건 이후에,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피고인들의 면잭을 인정하여 원고의 매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 (causation) 의 입증잭임을 원고 로부터 피고로 전환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재 입중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득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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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매니가 투여한 DES륜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How does a plaintiff prove that a defendant has been negligent)
 
* 열부 법원의 해결잭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v C 시장공동잭임,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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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엄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 CAbs이utely)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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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띤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엄을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무과섣책인무과실책임 (염격책엮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엄을 부담하는가? (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일부 법원늪은 (Escola 사건을 판결한 켈리포니아 주 대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볍원윤 포함) 열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선이 있는 때에
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
힘-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폰지으려
고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바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살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자체로 말한다" (the thing(accident) speak fo r itselO.
 
언제 책임을 후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l.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엽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 섣달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 2. 과섣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죠엽사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틀 것을 유도하 는 충분한 동기부여룹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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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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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 C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