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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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는 피고가 난폭한 또는 과격한 행위를 하여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이다. 여기서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란 선의기준을 벗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하군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말하며 이 때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을 한다.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에서 피고가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 비켜 있었던 사람이 불법행위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행위를 한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데비는 이웃주민에 불과하여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
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 distress) 을 일으켰다. 24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 한 행 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Debbie is a bystander; bystander NIED is established if the defendant, through negligence, causes emotional distress to a bystander who witnesses the event, the witnessing of the event is what causes the emotional distress, and if the bystander is a close relative of the one who is injured. Debbie is a neighbor, and not a close relative, so this action would fail. Abe is not liable for NIED.
 
==제3문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