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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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고의적인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고의적인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는 피고가 과실에 의한 난폭한 또는 과격한 행위를 하여 미필적 고의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이다. 여기서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란 선의기준을 벗어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하군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말하며 이 때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을 한다. 고의적인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에서 피고가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 비켜 있었던 사람이 불법행위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행위를 한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관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데비는 이웃주민에 불과하여 고의적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문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