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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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 개요 및 현황==
{{인용문|ABA 및 주변호사협회 인가를 받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및 법률사무소(판사실)법학교육 이수자는 1년 과정 수료 후 3회 이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당시까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ABA 및 주 변협 인가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서 응시하는 경우이고, 이들은 로스쿨 재학 중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하나로서 예비시험 면제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으로서 사전에 등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노동일-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의 예비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비인가 통신 로스쿨 학생은 1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 때 2년에 두 번 실시되는 베이비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진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규정에 따르면 3번의 기회 안에 합격해야 하며 보통 시험을 치는 동안 과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3번 다 불합격하는 경우 로스쿨에서 자퇴의 형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로스쿨 별로 재입학의 형식으로 구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Baby Bar시험은 로스쿨 졸업후 응시하게 되는 General Bar Exam의 축소판이므로 이 시험통과가 쉽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General Bar Exam의 합격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Baby Bar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세 과목만 출제되며 100문제의 객관식(3시간)과 4개의 사례형 논술 시험(문제당 1시간으로 4시간)으로 총 7시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논술형을 치르고 점심식사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