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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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 개요 및 현황==
{{인용문|ABA 및 주변호사협회 인가를 받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및 법률사무소(판사실)법학교육 이수자는 1년 과정 수료 후 3회 이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당시까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ABA 및 주 변협 인가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서 응시하는 경우이고, 이들은 로스쿨 재학 중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하나로서 예비시험 면제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으로서 사전에 등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노동일-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의 예비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과목==
1935년에 도입되었으며 Baby Bar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세 과목만 출제되며 100문제의 객관식(3시간)과 4개의 사례형 논술 시험(문제당 1시간으로 4시간)으로 총 7시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논술형을 치르고 점심식사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w:미국 계약법|계약법]], [[w:미국 불법행위법|불법행위법]], [[w:미국 형법|형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w:민법총칙|민법총칙]]의 일부분, [[w:채권총론|채권총론]]에서 계약관련 내용과 [[w:채권각론|채권각론]]에서 계약부분과 불법행위 부분 그리고 형법에서 [[w:살인죄|살인죄]], [[w:절도죄|절도죄]], [[w:강도죄|강도죄]], [[w:강간죄|강간죄]], [[w:횡령죄|횡령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위만 적을 뿐 난이도는 실제 변호사 시험인 빅 바(big bar)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합격 여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체점방식==
합격은 총점제로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800점''' 만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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