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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Ö==Crimes: Vocabulary==
===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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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Attempt(미수)===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Principal (정범)===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설행을 교사한(persuade) 자
===Accessory(종범)===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Aider or abettor (교사자)===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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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Misdemeanor (경 죄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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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y theft (경절도)===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 취 득)===
* 타인의 도난품을 고의적으로 (knowingly)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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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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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 고삼 C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C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C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 고의 고삼 (voluntary manslaughter) 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 (sufficient provocation) 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 (heat of passion) 에서 살인음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설 (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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