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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 Cmanslaughte r. 非r싸殺)은 채殺 Cmurder) 과모살로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 (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고살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Cinvoluntary(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섣책임liability,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Timonthy v. McVeigh (l 995) 사건을 살펴보자.
 
모삭모살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검사의 설명에 의하면,McVeigh는 거대한 사제 폭탄 제조릎 위한 재료뜰을 구입하여,임대 트럭에 폭탄을 장착하고,그 트럭을 Oklahoma 시에 있는 Muffar 연방 빌딩의 밖에 주차시켰다.
 
모산모살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McVeigh가 건축현장에서 뇌관 (blasting cap) 을 강취하였다고가정하여 보자.
 
• 강도에 놀란 건축공사장의 인부가 우발적으로 뇌관을 건드리면서 폭발시켜 사망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McVeigh는 전통적으로 重罪護殺化원칙 (felony murder rule) 에 의하여 살인 (murder,모살)에 대한 책임을 절 것이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섣책임)을 인정한다.
 
• 모삭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산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 (murder) 를살인죄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purposely) ,인지하면서 (knowingly) ,또는상황에서 무분별하게고의로,인지하면서,또는 (recklessly,현저히무분별하게,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이-니면증오범죄인가,아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Cextenuation)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과 고살Cmanslaughter) 이다.
 
고삼살인죄의 Cmanslaughter)분류의 다음 고의단계는 고살 C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모삼과 고살 C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이다.
 
• 고살(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고살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중과설 마지막으로,중과실(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
 
[[분류:LEET 실전연습|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