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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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문 [형법]==
{{인용문|사업을 하는 甲은 손해보험을손해보험에 가입한의해 보장된 물품을 乙 소유의소유 물류창고에 보관했다.보관하였는데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어려워지자 甲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긴급히 필요했다. 甲의 여러움을 들은 乙은 그가 창고물류창고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생활주택 지으려고건축을 계획 중이였고 , 누군가를 고용해서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하여 보험금으로 주택 신축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넌저시 제안하였다.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고 그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였다. 甲는 이 계획에 동의했고 乙은 丙에게 그 창고에 불지르라고 말하였다. 乙로부터 그 창고의 위치를 들은 丙는 예정대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 乙의 창고에는 丁이라는 노숙자가 그 창고에 살고 있었고 甲, 乙, 丙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丁은 창고에 난 불로 타 죽었다.
 
丁의 죽음을 들은알게된 甲과 乙은 예정대로예정과 달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甲, 乙, 丙은 체포되었다.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그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을 안다고 하였다.
 
:甲, 乙, 丙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
甲는 이 계획에 동의했고 乙은 丙에게 그 창고에 불지르라고 말하였다. 乙에게서 그 창고의 위치를 들은 丙는 예정대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 乙의 창고에는 丁 이라는 노숙자가 그 창고에 살고 있었는데 丁은 창고에 난 불로 인해 죽었다. 甲, 乙, 丙는 丁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丁의 죽음을 들은 甲과 乙은 예정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甲, 乙, 丙은 체포되었다.
 
:甲, 乙, 丙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
 
==제4문 [불법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