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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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안을 스스로 작성한 후에 이 책의 시범답안과 비교. 검토한다. 관련판례나 심
화학습자료는 정독. 정리한다.
u. 民—例 해결방법 民—例⑧타 크게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률적인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규를
 
탐지,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오류와 실수없이 논리정
연하게 검토할 수 있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방법론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시간적인 순
서에 따라 유의사항과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1. 事案을 여러번 숙독하여 사실판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혹€을 있는 그대로 여러번 숙독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사안을 자의적 으로 바꾸거나 사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임의로 이해하
여서는 안된다. 가끔 답안을 보면 이 작업이 불성실하여 사안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언급되
지 않는 사실을 마치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쓴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 금믈이다. 또한 사안으로부터 당사자의 주장이 과연 진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 아
니라.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사실에 대한 파악에 국한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 甲이 자동차상 乙로부터 자동차 1대를 아버지 丙을 위하여 两의 이름으로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乙이 丙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丙은. 철없는 아이의 짓이라는 이유 로 寶買代金의 지급을 거절하는 사안(이하 예제 a)에서 甲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걱정할 필 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법률적으로의미 있는 사실은 과연 甲이 丙의 fA�
權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이고 설사 甲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人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제
117조 참조). 또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은 표현에 구애되지 말고 이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자전거 한대를 빌렸다"는 일상용어는 대가를 주고 빌렸으면 貢貸借를 의미하지만. 대가없이 빌렸다면 ■貸借를 의미
한다. 특히 사실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당사자관계는 화살표로 정리하는 것이 나증의 혼동을 방지
하여 준다. 당사자가 2인일 때는 물론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은 작업은 더욱 필요
하다 예를 들어 B가 A로부터 자전거를 빌렸는데 B는 이를 다시 G에게 매각한 경우의 법률
관계(이하 예제 b)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事案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事例의 질문과 관련하여 쟁점을 확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 로 청구하는가?’라는 의문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의 소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事例의 질문은 여러 형태로 제기된다. 예컨대 (예제 a)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乙은
丙에게 賣買代金을 청구할 수 있는가?" "丙은 賣買代金을 지불하여야 하는가?" "乙이 丙에게
賣買代金支給訴訟을 제기하였을 때 위 소송의 운명은?" 등이다. 이 때에는 乙의 丙에 대한 관
계를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예제 b)에서 처럼 "〜 법률관계는?"이라고 질문
하였을 때에는 문제되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전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즉. A • B. c 각자가 다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전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에
서 다수 당사자판계가 문제되더라도 질문이 특정 당사자 사이로 국한 되었으면 그 부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예제 b)에서 A의 법적 지위를 질문하였다면 B와 C 간의 법률관계는 검토
할 필요가 없다.
가끔 —的 請双普의 일환으로 所有權 歸屬關係를 질문할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變
動으로 과연 누구에게 所有權이 귀속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컨대, 반지가 A로부터 B
에게, B로부터 c에게, c로부터 D에게 양도되어 D가 최종 취득한 경우 A가 D에게 그 반지에
대한 所有物—請求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한 경우에는 A가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이 잃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3. 쟁점과 직접 관련된 적용법규를 탐지하여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가’라는 문제의 소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라는 부분은 곧 請求權者와 그 상대방, 즉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엇을’이란 청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컨대 賣買代金, 목적물의 引渡 損홈. 또는 不得爲
==IRAC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중심을 두는 미국 로스쿨 과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사례풀이를 통해 반복 숙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학과 동일하며 IRAC이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논리적 틀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