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39번째 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반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 사이 잃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
이다. 3. 쟁점과 직접 관련된 적용법규를 탐지하여 청구권의 기초를 검토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가’라는 문제의 소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라는 부분은 곧 請求權者와 그 상대방, 즉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무엇을’이란 청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예컨대 賣買代金, 목적물의 引渡 損홈. 또는 不得爲
4.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이 공평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상의 검토과정을 통하여 事例에서 묻는 질문에 명확히 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크게 보면, 추상적인 법규범을 대전제로 하고 주어진 사례를 소전제로 하여 관 련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결론부분은 사례의 질문과 관련
하여 간단 •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도출한 결론이 公平의 理念에 비 추어 합당한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사분쟁의 해결은 公平의 理念에 그 기초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平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검토되어야만 할 당사자간의 청 구권의 기초를 빠뜨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예컨대 (예제a)에서 乙의 丙에 대한 賣買代金 請求가 甲의 j々里權의 흠결을 이유로 부정되는 결론을 도출한 결과 乙이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다면 매우 불공평할 것이다 여기서 乙의 甲에 대한 請求, 즉 민법 제135조에 의한 —化헨 人의 책임이 고려되는 것이다 또한 (예제b)에서 C의 善意取得이 인정되어 A가 C어i게 所有 灌5 주장할 수 없는 결론만 내리면 불공평할 것이다 따라서 C의 善意取得이 인정되면 여기
M A의 B에 대한 憤務不履行, 不法斤월 또는 不當利得 두에 기하 쳐:A가 T버d느 7h1,_1
 
==IRAC이 무엇인가요?==
변호사의 주 업무는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 중심을 두는 미국 로스쿨 과정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법률규정에 적용하는 연습을 사례풀이를 통해 반복 숙달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학과 동일하며 IRAC이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논리적 틀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