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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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문 [형법]==
{{인용문|그는 아래층 거실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집주인은 자신의 2 층 침실에서 잠 들어 있었다.주택 소유자는 밤 테이블에서 장전 된 총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 갔다. 그는 현관 문을 ​​실행하는 두 강도를 보았다.주택 소유자는 그들을 잡으려고 노력 외부 달렸다. 그는 거리를 실행하는 두 의심스러운 사람을봤을 때 동시에, 비번 사복 경찰이 집에 과거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경찰은 집 앞에 차를 중지하고 총을 꺼냈다.경찰은 차에서 내려서 앞 잔디밭에 서 있었다 집주인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주택 소유자는 그린 자신의 총을 가진 경찰을 보았다. 그는 비번 경찰관 것을 모르고, 집주인은 자신의 권총으로 그를 쐈다.경찰은 부상하지만 촬영을 살아했다.}}
 
==[형법]==
{{인용문|갑은 변호사 을에게 민사소송을 맡겼는데 패소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변호사가 상대방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품고 을에게 따지러 을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들어 갔다. 마침 밤이라 어두어서 사무실 위치를 찾기 위해 라이터에 불을 붙인 갑은 실수로 라이터를 떨어뜨렸고 마침 문앞에 쌓여 있던 소송기록에 불이 붙었다. 갑은 아무조치도 안한채 건물을 나왔고 을의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타버렸고 갑은 방화죄로 기소되었다.
 
갑은
 
(A) 유죄. 불이 번지기 전에 이를 진화할 수 있었는데도 건물이 타버리기를 바란 나머지 그러지 않았다면
(B) 유죄. 불을 시작하는데 과실이 있다면
(C) 무죄. 방화를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의와 범행과 동시성이 결여되었으므로
(D) 무죄. 갑은 불을 붙이려고 의도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단지 반사적 행동으로 붙이 붙은 것으므로 }}
==해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