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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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가든글로브에서 부동산업체인 ‘브로커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백영태(74·사진)씨는 지난해 변호사 자격시험(베이비 바)에 합격한 뒤 2년 6개월 뒤에 있을 변호사 시험 마지막 단계인 ‘제너럴 바’를 앞두고 두꺼운 법전들과 씨름하고 있다.}}
또 쉰셋의 나이에 미국변호사를 합격한 한국분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http://bluemarbles.tistory.com/415 출처])
 
==사법시험만큼 어렵나요?==
미국의 "사법시험"이니 한국의 사법시험처럼 어려우리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아래 문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용문|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거주하다가 이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甲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같은 날 丙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甲은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丙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을 매각받은 丁에게 위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ㆍ존속하는 것이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각받은 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경매절차에서 그 잔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도 받을 수 있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인으로서는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음과 아울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임차권을 계약해제 이후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사법시험 기출 민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