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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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점방식==
합격은 총점제로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800점''' 만점에 '''560점'''을 넘으면 합격으로 예를 들어 한과목의 성적이 저조해도 다른 과목을 아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의 예를 본다면,
 
2013년 7월 30, 31 및 8월1일에 시행된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Bar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0,259명이었고 그중 실제로 시험을 치루어 결과를 받은 사람은 9,311명이었다. 그 전체 중에 411명의 지원자가 Attorney 시험을 봤는데 29명은 복직 조건으로 시험을 본 중견 변호사는 29명이었다.
논술형과 기록형시험 답안을 채점하도록 열한 명의 경력 채점관과 세 명의 견습 채점관으로 구성된 여덟 개의 채점단이 선정되었다.
동 채점단은 성적 사정의 목적으로 3월에 두 차례 각 토요일과 4월에 한 차례 토요일에 회합을 가졌다.
시험개발및성적 사정팀(Grading team)의 팀원 1명과 법조시험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채점단을 감독하였다.
채점관들은 제1차 성적 사정회의에서 각자에게 할당된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분석상의 차이와 지난 주에 수령한 샘플 답안책에서 발견한 (답안)유형이나 문제점에 관해서 토의했다.
그러고 나서 채점관들은 (시험)문제상의 논점들에 대해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채점관들은 15개의 답안책에 점수를 매겼다.
이들 답안책은 응시자 그룹이 작성한 답안책(들)에서 샘플로 추출한 것의 복사본이었다.
샘플로 추출된 답안책은 로스쿨 출신자, 재응시자 등등 출신별로 계층화된 것이어서(=출신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점관들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단면(=구성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채점관들은 샘플 답안책을 읽고 각 답안책에 점수를 매긴 다음 그 점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였다.
채점관들은 각 답안책에 대한 합의 점수를 도출했다.
채점관들은 15개의 답안책을 회독하고 합의 점수에 이른 다음 새로 추출한 일단의 25개 답안책들을 더 이상의 토론 없이 단독으로 읽고, 매긴 점수를 제2차 성적 사정회의의 검토에 회부하였다.
첫번째 조율회의 1주 후에 열린 2번째 조율회의에서 (등급을 매기는) 평가팀의 감독위원이 첫번째 조율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혹은 그녀가 초안을 작성한 등급(매김)지침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은 첫번째 회의에서 배포된 23권의 책에 대하여 그들이 매겼던 각각의 점수에 관련된 통계적 정보를 받고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답변들에 대하여는 다시 읽었다.
추가로 10권의 답안책자들이 읽혀지고 논의되고 하나의 공통적인 등급이 배정되었다. 이 그룹들에게 첫번째 채점임무가 부여되었다. (이 그룹들은 위의 10권의 답안책자들 을 읽고 논의하고 점수매기는 연습을 마친 사람들)
 
4월에 열린 3번째 조율회의 동안에 채점자들(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들이 여전히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채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10권의 답안책자들에 대한 등급을 조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