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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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답안===
====1번 논점 아베 對 게리====
=====위협=====
위협은 동의나 조각사유없이 타인에 대한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급박한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을 고의적으로 의도하는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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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힐 의도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의도적 인 포악한 행위이다.
사안에서 아베는 6살짜리 아이가 성인의 행위에 매우 민감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소리를 지르면서 바위 던지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게리는 공원에서 노는 어린이게 정신적 가해행위를 입히려고 하였다. 여름 날 공원에서 노는 6세 어린이는 성인으로부터 이런 포악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게리는 바위를 던졌고 아베는 피해서 다치지 않았으므로 게리는 자신의 행동이 심한 정신적 고통 아베 발생하지 않았다 않았다 주장할지 할 것이고 법원은 아마도 아베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의 책임을 게리에게 지울 것 같지 않다.
====2번 논점 베티 對 슬라이드코====
 
==제4문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