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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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위협은 동의나 조각사유없이 타인에 대한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급박한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을 고의적으로 의도하는 불법행위이다.
사안에서 여기 라며 게리가 아베에게 소리쳤다. "야, 꽃밭에서 나가"라며 게리가 말했다. 게리는 돌을 주워 아베에게 던졌다. 그럼에서, 즉각적인 위험으로 아베를 몰을 의도를 게리가 드러내고있다(아베에게 돌을 던지면서 게리는 소리를 질었다).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던져진 돌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아베는 게리가 그에게 소리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며 또한 그 자신이 돌을 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게리가 그에게 돌을 던진것도 알고있었다. 게리는 위협에 동의한 적이 없고 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력치고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이었음에 게리도 또한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듯하다. 그러므로 게리는 위협의 책임을 질 것이다.
 
;방어-재산방위
게리는 공공공원의 꽃을 보호하고 하였다며 재산방위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장소에서 꽃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변은 실패할 것이다.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