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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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서 여기 라며 戊가 甲에게 소리쳤다. "야, 꽃밭에서 나가"라며 戊가 말했다. 戊는 돌을 주워 甲에게 던졌다. 그럼에서, 즉각적인 위험으로 甲을 몰을 의도를 戊가 드러내고있다(甲에게 돌을 던지면서 戊는 소리를 질었다). 성인에 의해 아동에게 던져진 돌은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甲은 戊가 그에게 소리지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며 또한 그 자신이 돌을 피한 사람이기 때문에 戊가 그에게 돌을 던진것도 알고있었다. 戊는 위협에 동의한 적이 없고 꽃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력치고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폭력이었음에 戊도 또한 합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듯하다. 그러므로 戊는 위협의 책임을 질 것이다.
 
;방어항변-재산방위
戊는 공공공원의 꽃을 보호하고 하였다며 재산방위의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장소에서 꽃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항변은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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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힐 의도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의도적 인 포악한 행위이다.
사안에서 甲은 6살짜리 아이가 성인의 행위에 매우 민감하다고 주장할 것이며 소리를 지르면서 바위 던지는 것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戊는 공원에서 노는 어린이게 정신적 가해행위를 입히려고 하였다. 여름 날 공원에서 노는 6세 어린이는 성인으로부터 이런 포악한 행동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戊는 바위를 던졌고 甲은 피해서 다치지 않았으므로 戊는 자신의 행동이 심한 정신적 고통 甲 발생하지 않았다 않았다 주장할지 할 것이고 법원은 아마도 甲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고의적 정신적 가해행위의 책임을 戊에게 지울 것 같지 않다.
 
====소문항 2 乙 對 리틀끄럼틀====
=====엄격 제조물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