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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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항 2 乙 對 리틀끄럼틀====
=====엄격 제조물책임=====
 
B는 그 제품의 예상되는 사용자가 될것이다. 그 이유는 그 미끄럼틀은 그녀(B)와 같은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서 사용되기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정당한 고소인이 될 것이다. S는 소비자는 놀이터의 주인이었고 그래서 S는 그들과 당사자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따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효력없는 주장이다. 그이유는 그녀가 예상되는 사용자였기 때문에 당사자관게의 성립이 필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리틀끄럼틀은 놀이터에서 금속미끄럼틀 제조 업체입니다 및 추구로 그들은 엄격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절한 피고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