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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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UCC)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전미통일상법전 제2장이 적용됩니다. 물품이란 계약체결 당시 이동가능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사안의 경우 위젯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계약은 상법이 적용된다.
 
;상인성
상인이란 일상적으로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거래하는 자나 대상 물건에 대해 잘 아니는 사람으로 표방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상법은 상인으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판매자는 위젯 제조업 있기 때문에 상인이고 구매자 역시 위젯 도매상으로 상인으로 상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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