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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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취득==
==제2장 소유권==
===취득시효===
====개념====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와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이다.
====존재의의====
====시효취득되는 권리====
====시효취득의 대상====
=====국유재산=====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f>[[:s:93다56220|대법원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ref>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시효===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제245조 1항과 2항 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그 요건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하고 등기할 것을 요구하며, 제2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할 것과 아울러 소유자로 등기되었을 것 및 선의 · 무과실의 요건이 추가 되어 있다. 제1항의 취득시효에 대하여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일반취득시효’ 라고 부르며,제2항의 취득시효는 ‘등기부취득시효’ 라고 부른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
=====소유의 의사=====
=====20년간 점유=====
=====등기=====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ref>[[:s:87다카1979|대법원 1988.5.10. 선고 87다카1979 판결]]</ref>
=====시효취득과 등기 전의 법률 관계=====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f>[[:s:92다51280|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1280 판결]]</ref>
 
=====시효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법적 지위=====
=====대상청구권의 행사=====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요건====
 
====기타 판례====
*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f>98다2945</ref>
*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부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ref>96다50520</ref>
*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주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ref>2011다15094</ref>
==기타 (정리 필요)==
===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