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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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이나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의한 촉탁에 기하여.<ref>부등 37조, 38조</ref>.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ref>[[:s:2000다51285|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285 판결]]</ref>
 
가등기를 한 뒤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ref name=autogenerated1 />. 예를 들면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해 둔 경우 그 뒤 정식 매매시까지의 사이에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A로부터 B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는 C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B는 C에 대하여서는 그 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청구하고 A에게는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의 다른 일체의 등기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본등기보다 먼저 행하여진 것이더라도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가등기되었던 권리와 상치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판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청구이다.<ref>92다34100</ref>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자체의 효력======
*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ref>2000다51285</ref>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어, 그 사이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로 된다<ref>81다129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