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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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적 효력===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ref>[[:s:79다239|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ref>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ref>[[:s:79다23981다791 |대법원 19791982.56.22. 선고 79다23981다791 판결]]</ref>
 
=각주=
<references/>